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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228
자비구매의약품수량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경위 원고는 2014. 10. 17. 대구교도소에 입소한 자로, 대구교도소에서 자비구매의약품을 신청할 때 ① 1인 신청허가품목을 3종 이내, 5만원 한도로 하고, ② 약품구입신청을 격주 1회(월 2회)로 시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5. 2. 5. 자비구매의약품 수량제한처분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3가지 이상 의약품 구매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실제 원고에게 자비구매의약품수량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7. 대구교도소에 입소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5. 2. 5.까지 총 6회의 자비구매의약품을 신청하고, 그 신청대로 의약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3종을 초과하는 의약품 구매신청을 하였다가 그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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