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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후1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5.1.(751),548]
판시사항

본건 상표 " Samsu" 와 인용상표 " Samsonite"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밑에 횡서한 " Samsonite" 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 위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소나이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대리인 및 대리인 김영무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결이 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 밑에 횡서한 " Samsonite" 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다 할 것이니 어미를 뗀 Samso와 Samsu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며 Samsonite의 어미는 사전에 의하면 " ite" 이고 Samso가 그 상표의 요부라고 볼 근거도 없으니 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상표법 제46조 제1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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