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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6.5.10.(33),1249]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파산자 갑 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진 담당변호사 박영선외 1인)

피고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외 1인)

변론종결

2006. 2. 24.

주문

1.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1,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3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4, 5도 피고 2, 3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갑 신협’이 2002. 10. 1. 피고 1에게 3,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3. 4. 1.,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출해 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의 갑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갑신협은 피고 2로부터 2002. 11. 23.까지의 이자만 지급받고 대출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받지 못한 사실, 갑신협은 2003. 5. 16.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써 연대하여 대출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및 피고 1, 4, 5의 주장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유흥업소 업주인 피고 2, 3이 피고 1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이하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이라고 한다)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어 갑신협이 위 업주들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협력한 것이어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 제4조 제3 내지 5호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처음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 비추어 철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① 먼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1은 윤락업소 종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유흥주점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 2, 3도 단순히 유흥주점의 운영자에 불과하지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갑신협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정해진 대출규정에 따라 상당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공정증서까지 작성받은 후 피고 1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단순한 금융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들 사이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설령 대출담당자가 그 용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신협이 이 사건 대출금약정이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에 협력하였다거나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1호증의 1, 2, 6, 11, 12, 18, 22, 23,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2, 3은 부부로서, 울산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을 유흥주점(이하 ‘ 을 주점'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고 1은 2002. 10. 3.부터 2003. 8. 7.까지 을 주점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주점에는 여종업원이 8명 있었다.

(3) 이 법원에서, 피고 2는 2003. 3. 18.부터 같은 해 8. 6.까지 을 주점에서 피고 1 외 7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총 166회(피고 1은 14회의 윤락행위를 하였다.)에 걸쳐 1인당 화대 20만 원을 받고 윤락행위(이하에서 볼 윤락행위는 모두 영리목적을 전제로 한 것이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사건번호 생략) 사건), 피고 3은 2002. 4. 10.부터 2003. 3. 25.까지 소외 1 외 11명에게 한 달에 약 30여 회 가량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03. 7. 2. 발령된 (사건번호 생략)호 약식명령 사건이다), 그 후 다시 약식명령일 다음날인 2003. 7. 3.부터 같은 해 8. 6.까지 소외 2 등 여종업원에게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1심인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는 1심판결이 파기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나. 관련 법규 및 쟁점의 정리

(1) 관련 법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4. 9. 22.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 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금지행위] 제3호 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제4호 에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 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

‘윤락행위를 하는 자’와 타인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계약이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① 피고 1이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③ 갑신협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 2, 3이 피고 1에게 줄 선불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다. 판 단

(1) 피고 1이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1호증의 1, 2, 6, 18,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 1은 2003. 4. 2.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 20만 원을 받고 총 14회의 윤락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같은 해 7.경 다리를 다쳐 손님에게 술 접대는 하되, 윤락행위는 하지 않다가 같은 해 8. 7.경 을 주점을 도망쳐 나옴으로써 그만둔 점, 피고 1은 위 14회의 윤락행위로 인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기록상 피고 1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2003. 4. 2. 이전의 윤락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그 전의 단속을 통하여 윤락행위를 기재한 수첩이 압수되고 형사처벌되었기 때문에 재차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지 윤락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피고 2, 3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 범죄사실에 피고 1의 14회 윤락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만 원의 선불금까지 받고 을 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점까지 보태면(선불금이 항상 윤락행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피고 1이 을 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2. 10. 3.부터 2003. 6. 30.경까지 윤락행위를 해왔음이 분명하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을1호증의 6에 첨부된 피고 1의 진술서)를 더하면, 피고 1이 이전에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받은 선불금 3,0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아는 언니의 소개로 을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 2가 이자는 자신이 대신 지급하겠다면서 피고 1에게 갑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 1은 위 돈으로 이전의 유흥업소에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을 갚고, 그 후 피고 2, 3 내지는 을 주점 마담의 강요 내지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를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형식적으로는 갑신협의 대출절차를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1과 피고 2, 3 내부관계에서 피고 1로 하여금 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하여 피고 2, 3이 피고 1에게 지급했어야 할 선불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3) 갑신협이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갑4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 작성의 부실책임조사서)를 더하면,

① 소외 소외 4는 2001. 2. 26.부터 2002. 12. 20.까지 울산 남구 소재 갑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및 정관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은 공동유대(울산 남구를 의미함)에 속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3조(대출취급제한) 및 제30조(대출 및 보증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신협은 주점업(간이주점 및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 등 내의 주점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타 신협 포함)으로부터 연체대출금에 의한 신용불량정보로 집중되어 신용불량거래처로 관리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이 금지되고 연대보증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방법서’ 제2편 제5장 제1절 제3조(무보증 신용대출 대상)에 의하면, 대출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써 조합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는 2001. 9. 4. 이사회에서 대출취급이 제한된 유흥업소(주로 룸싸롱) 업주 및 동 업소에 종사하는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고금리(연 36.5% ~ 연 60%)의 대출운용을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고금리대출 조항”을 신설하는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하였는바, 세칙의 동 조항에 따르면, 신용대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의 제한사항을 모두 완화(공동유대지역 확대 : 울산 남구에서 울산 전역, 보증조건 완화 : 재산세납부자 2명에서 무보증원칙으로)하여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업소이동이 빈번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 신고도 되지 않아 사실상 신원파악이 어렵고 보유재산도 없어 여신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2001. 9. 13.부터 2002. 11. 1.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하에 유흥업소 업주 및 여종업원 등 962명에게 일반대출 총 292억 7,200만 원을 취급하여 원고의 부실조사기준일인 2003. 2. 28. 당시 271억 5,6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낸 사실,

② 갑신협이 2003. 2. 28.까지 취급한 대출금 총액은 572억 7,200만 원이고 갑신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 총액은 341억 3,200만 원인 사실,

③ 이 사건 대출담당자 소외 5는 2001. 10. 16.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대출알선 및 원리금회수 업무를 수행하되, 보수는 소외 5가 계약한 대출건 중 매월 상환받은 이자의 2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대출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날로부터 6개월간 대출금연체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받은 이자의 5%를 추가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위 수당 외에는 다른 명목의 복리후생비는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역시 수당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갑신협에 취업한 사실,

④ 을 주점의 다른 여종업원인 소외 3이 2002. 10. 17. 피고 2, 3과 함께 갑신협을 방문하였을 때 소외 5는 소외 3이 을 주점에서 일하게 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상담을 시작하였고, 피고 1의 대출상담도 소외 5가 한 사실,

⑤ 피고 1과 소외 3 외에도 을 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소외 6, 피고 6, 소외 7, 8, 9, 10, 11, 12 등도 2002. 3. 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1,000만 원부터 3,300만 원까지 갑신협에서 위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갑신협은 이사장 소외 4의 주도하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출관련 법규에 위반되도록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다른 직업, 직장과 차별하면서까지, 유흥업소 업주 및 여종업원에게 1인당 평균 3,000만 원 이상(292억 7,200만 원을 962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042만 원씩 대출해 준 셈이다.)을 대출해 주었고, 이들에 대한 대출총액은 갑신협 대출총액의 약 51%(≒ 292억 7,200만 원 ÷ 572억 7,200만 원), 갑신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의 약 79%(≒ 292억 7,200만 원 ÷ 341억 3,200만 원)에 달하는 데, 갑신협이 유독 그들에게만 특혜성 대출을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던 관행과 여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윤락행위를 하고 업주들도 윤락행위 알선대가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유흥업소의 경기가 유지된다고 예측하였기에, 여종업원에게 많은 금액이 대출되더라도 윤락행위를 통한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반대로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사이의 선불금 지급관행과 유흥주점에서 윤락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들에게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몰랐을 것이어서 위와 같이 위법한 시행세칙 개정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5 내지는 갑신협이, 피고 1이 4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외 5는 새로운 여신규정 시행세칙과 자신의 보수약정에 따라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 및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갑신협은 소외 3 및 피고 1을 제외하고도 을 주점의 여종업원 8명에게 이미 고금리대출을 해 준 바 있고(피고 1의 이자율은 연 36%여서 원고가 부실책임조사서에서 고금리대출로 분류한 범위에서 0.5%가 부족하긴 하나, 피고 1이 다른 대출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대출로 분류하고 취급하였을 것이므로 결론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소외 3이 대출받을 때처럼 피고 2, 3은 피고 1과 함께 갑신협을 방문하였고 소외 5에게 피고 1이 을 주점에서 일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알려 주었을 것이며, 피고 2, 3이 연대보증까지 서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피고 1이 을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 역시 피고 2, 3이 피고 1에게 지급할 선불금의 용도로 사용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장 소외 4가 여신규정 시행세칙 의결을 주도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대출결제까지 한 이상 소외 5가 인식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인 점,

④ 기존의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만으로는 윤락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폐지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규정짓고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7196호)을 제정하기에 이른 우리 사회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신협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2, 3이 피고 1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 대신 피고 1에게 직접 대출한 후 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여 수입을 거둘 피고 1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음으로써 갑신협의 재정을 더 충실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갑신협의 대출행위는 유흥업소 업주 대신 여종업원들에게 고리의 선불금을 대신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이자 수익을 챙기는 전주(전주)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신협이 정상적인 대출규정을 통하여 피고 1에게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대출담당자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관련 사건의 당사자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나, 갑신협의 위 시행세칙 및 대출규정 도입취지, 관련 형사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서 정한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 1을 고용한 피고 2, 3은 영리를 목적으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4조 제3호 에 정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자’에 해당하며, 갑신협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대출금약정은, 피고 1로 하여금 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고자 하는 피고 2, 3의 의도를 알면서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약정은 피고 2, 3에게 협력한 갑신협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내지는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 4, 5의 연대보증계약 역시 주채무가 무효인 이상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 4, 5의 각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 3은 연대하여 대출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0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채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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