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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3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파산자 울산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2002. 9. 19.자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B, D, 피고 대출원금 45,000,000원, 변제기 2003. 3. 19., 약정이자율 연 30%, 연체이자율 연 60%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울산신협이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유흥업소 업주의 윤락알선에 협력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이 유흥주점 업주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었고, 울산신협은 그 사정을 알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 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한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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