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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8. 2. 15.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상,732]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악의의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과 함께 그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이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가 된 사안에서, 실제 수익자로서 위 대출금을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은 상당히 큰 반면 금융기관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진)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수외 1인)

변론종결

2008. 2. 1.

주문

1. 피고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8,32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8,32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신용협동조합(다음부터 ‘울산신협’이라고만 한다)은 2002. 8. 5. 피고 2, 3, 4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3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0%, 지연배상금률 연 60%, 상환기일 2003.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런데 울산신협은 2003. 5.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자 울산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7.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8. 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채권양도일인 2006. 7.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35,000,000원 전액이 남아있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8,038,328원에 달한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8,328원(35,000,000원 + 18,038,32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000,000원에 대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은 피고 1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울산신협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울산신협은 2002. 2. 5. 대출이 제한된 유흥주점업 업주 및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고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여신규정 시행세칙 이외에 상업대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2002. 1. 3.부터 2002. 11. 1.까지 유흥업소 업주 및 여종업원 등 433명에게 합계 156억 7,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차주에 대한 기본적인 여신심사조차 거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불량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용대출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142억 5,8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점, 피고 1이 울산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2. 8. 1. 작성된 대출상담서의 피고 1의 직장란에 ‘대궁’, 직위란에 ‘종업원’, 대출용도란에 ‘부채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피고 2의 직장란에도 ‘대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주채무자인 피고 1은 타유흥주점에 종사하다가 피고 3, 4가 운영하는 대궁 유흥주점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에 종사하던 유흥주점에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울산신협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원금 35,000,000원에 대한 연 30%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월 875,000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는 피고 1로서는 윤락 등으로 수입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3, 4에 대하여 보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업원을 위하여 원금이 35,000,000원에 달하고, 약정이자율 역시 연 30%인 고액의 대출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3이 대궁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4. 6. 24. 및 2004. 7.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울산지방법원 2005고약98호 로 2005. 1. 1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울산신협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교부된 금원이 피고 3, 4가 피고 1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 자력이 부족한 피고 3, 4를 대신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2, 3, 4와 울산신협 사이의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일응 무효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746조 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울산신협이 선불금 지급 자력이 부족한 피고 3, 4를 대신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이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무효인 이상, 위 대출금의 수령에 있어 실제 수익자는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 3, 4라 할 것인바, 여종업원인 피고 1의 윤락행위에 있어, 업주인 피고 3, 4의 불법성은 상당히 큰 반면 울산신협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 3, 4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민법 제746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대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 위반됨을 인지하고서도 울산신협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대출금 상당액과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8,32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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