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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10.10.(26),1578]
판시사항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5.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4.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마산시 신포동 소재 윤락업소인 '우정집'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피고의 소개로 대구 중구 도원동 소재 소외 2이 업주인 소위 '자갈마당' 2호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소외 1은 위 2호집에서 호객꾼(일명 '나까이') 겸 안내원으로 일하는 소외 3에게 '우정집'에서 선불금 등으로 진 빛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선불금 3,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소외 3은 위 2호집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외 1을 워 자갈마당 입구에 있는 대구 중구 수창동 65-10 소재 청구회 사무실로 데려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고를 소개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2호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10. 4. 10:30경 소외 1에게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은 2003. 10. 4.을 변제기로 하여 위 자갈마당 2호집에서 윤락행위를 하여 번 돈으로 매월 4일 300만 원씩 12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1은 2002. 10. 4. 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선불금 800만 원을 받아 '우정집'의 선불금 등 빛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짐을 정리하여 다음날 위 자갈마당 2호집으로 짐을 옮겼다. 그러나 1995년부터 윤락업소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을 받아쓰고 또 다른 업소로 옮겨 선불금을 받아 종전 업소의 선불금을 변제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가 들고, 또다시 윤락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은 나머지 그 날 위 자갈마당 2호집을 나와 도망하였다.

라. 위 자갈마당은 성매매 등 윤락행위만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약 70여 개가 모여 있는 집창촌이고, 원고는 위 청구회 사무실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도 윤락업소의 부탁으로 위 자갈마당 윤락녀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3회 돈을 더 빌려 준 적이 있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그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고용되기로 약속하고 윤락행위를 통하여 번 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선불금으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주채무인 소외 1의 대여금채무가 무효인 이상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참조, 다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는데,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위 법 제10조 제1항 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집창촌인 위 자갈마당 2호집의 윤락녀로 고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윤락업소의 소개로 윤락녀인 소외 1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소외 1의 위 대여금채무가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이다{나아가 살펴보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이나 피고에 대하여 위 선불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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