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 제4조 제3호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선불금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과 위 업주가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강요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위 대출을 해 줌으로써 업주에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제4조 제3호 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해 업주 등이 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은 위 업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참조), 제20조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30조 [2]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참조), 제20조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 제746조
원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진)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수외 1인)
변론종결
2008. 4.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56,339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 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신협’이라 한다)은 2002. 9. 27. 피고 1에게 26,000,000원을 변제기는 2003. 3. 27., 이자율은 연 30%, 지연손해율은 연 6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2, 3, 4는 피고 1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6. 7. 3. 현재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39,656,339원(26,000,000원 + 이자 13,656,339원)이다.
나. 울산신협은 2003. 5.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06. 7. 3. 울산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받아 2006. 8. 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의 가.항 기재 대출원리금 잔액 39,656,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은 피고 1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고, 울산신협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대출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1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울산신협은 2002. 2. 5. 대출이 제한된 유흥주점업 업주 및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고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2002. 4. 30. 여신규정 시행세칙 이외에 상업대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나) 위 상업대출 시행세칙에 의하면, 기존 여신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던 신용대출한도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보증인은 등기부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3인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업주 및 타인 1~2명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대보증 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되던 것에서 횟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완화되고, 대출심사는 차주에 대한 기본적인 여신심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 1은 피고 4가 운영하던 울산 남구 달동 소재 ○○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4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4는 울산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1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1 및 ○○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다른 종업원들이었던 피고 2, 3과 함께 당시 울산신협의 대출담당자였던 김태영을 찾아가 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김태영은 대출상담서의 피고 1 직장란에는 ‘ ○○’, 직위란에는 ‘종업원’, 대출용도란에는 ‘부채 상환’, 연대보증인 피고 2의 직장란에는 ‘ △△’, 피고 3, 4의 직장란에는 ‘ ○○’, 피고 2, 3의 직위 란에는 ‘종업원’, 피고 4의 직위란에는 ‘대표’라고 각 기재하면서, 피고 1, 2, 3에게 ‘너네들에게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대출하느냐, 가게담보가 들어가고 피고 4가 보증을 하니까 대출이 되는거다, 돈 떼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4는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1을 비롯한 접대부들로 하여금 소위 2차 명목으로 손님들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게 하는 등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였고, 이 중 노현주, 박향미, 권미란 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2005. 1. 14. 울산지방법원 2005고약98호 로 벌금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바) 울산신협은 피고 1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여 ○○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총 16건의 대출(대출원금 합계 474,000,000원)을 실행하였고, 신협중앙회 감사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 대한 이러한 대출을 시정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1. 5.부터 2002. 11. 1.까지 기간 중 울산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 433명에게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용대출을 해 준 결과, 142억 5,8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3) 판 단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 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울산신협은 피고 1이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선불금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유흥주점에서만 총 16건의 대출을 실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울산신협은 이와 같이 ○○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수회에 걸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식적으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연 30%, 지연손해율 60%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소위 2차로 불리는 윤락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산신협은 피고 4가 피고 1의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강요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함으로써 피고 4에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울산신협이 피고 1에게 가지는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 제4조 제3호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4는 유흥주점 업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수익자이고, 피고 1의 윤락행위에서 피고 4의 불법성은 상당히 큰 반면 울산신협의 불법성은 미약하므로, 피고 4에게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피고 4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4가 이 사건 대출의 실수익자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민법 제746조 에 따라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만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신협은 피고 4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 1의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함으로써 피고 4의 윤락행위 알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 4가 선불금을 지급하고 피고 1을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울산신협의 불법성이 피고 4의 불법성보다 결코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