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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20.선고 2007다16816 판결
대여금
사건

2007다16816 대여금

원고,상고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송달장소 울산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피고,피상고인

1. 권 ( T T )

부산

송달장소 울산

2. 2 C ( L )

울산

3. 김□□ ( TITLETTI )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2186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 유인 ·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운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I신용협동조합 ( 이하 ' 신협 ' 이라 한다 ) 이 이사장 김윤식의 주도하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출관련 법규에 위반되도록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다른 직업, 직장과 차별하면서까지, 유흥업소 업주 및 여종업원에게 1인당 평균 3, 000만 원 이상의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은, 당시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권유 · 유인 · 알선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던 관행과 여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윤락행위를 하고 업주들도 윤락행위 알선대가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유흥업소의 경기가 유지된다고 예측하였기에, 여종업원에게 많은 금액이 대출되더라도 윤락행위를 통한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신협이 피고 권가 4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3, 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권를 제외하고도 주점의 여종업원 9명에게 이미 고금리대출을 해 준 바 있으며, 피고 권의 대출을 담당하였던 김○○는 피고 권가 LED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이 EM 주점 업주인 권□□, 박이 피고 권에게 지급할 선불금의 용도로 사용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 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 제20조 만으로는 윤락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자 위 법률을 폐지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윤락행위를 ' 성매매 ' 로 규정짓고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 우리 사회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협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권의 윤락행위를 권유 · 유인 ·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하여 피고 권에게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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