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누61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2)행,027]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한가.
판결요지
소원법(폐)상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신)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비록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적법한 것을 면치 못하니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71. 3. 23. 변론에서 진술한 71. 2. 24. 준비서면에서 원고대리인은 소원재결서를 원고가 받은날은 70. 8. 7.이라고 자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날에 받은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을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