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삼정수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5.12.24.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던바, 원고는 1986.8.22.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같은 해 9.13.에 그 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8. 이에 대한 재결을 받고 1987.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86.9.13.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8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원고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다.
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과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그 통지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있어 위 행정심판법 소정의 기간내에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현행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종전의 소원법이나 행정소송법(1985.10.1. 각 폐지됨)에 비추어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심판법이 제3자의 심판참가제도( 제16조 )를 인정하고 행정소송법이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 )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 제31조 )를 인정하여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정신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