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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1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1.4.1.(653),13685]
판시사항

가. 소원재결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재결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기산일

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원에 대한 재결기간이 경과되어 소원이 기각 간주된 경우에는 그 후에 소원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복절차의 기간 기산일은 재결서가 송달된 다음날이 아니라 재결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다.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8.10.13 원고에 대하여 이건 관세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그달 27일 동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해 12.26 동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달 28일 그 통지를 받고, 1979.1.15 관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여 그해 5.12 동소원이 기각되고 그달 17일 그 통지를 받았으며, 원고는 다시 그에 불복하여 1979.7.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달 23일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처분 당시 시행된 구 관세법 제38조 에 의하면,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며 소원 재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세관장의 내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세에 있어서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이의신청을 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9조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 부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동법 제4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나 소원에 대한 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고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소송은 관세에 대하여는 소원이 제기된 1979.1.15로 부터 60일이 경과되므로써 그해 3.16 동 소원이 기각 간주된 때로 부터 60일이 경과된 뒤인 1979.7.16.에 제기되었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1978.12.28로 부터 60일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건 취소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43조의 2 제5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건 취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1978.12.5. 공포되어 1979.1.1부터 시행된 법률 제3901호 개정 관세법의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에 대해서만 개정된 동법 제38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개정법률 시행후인 1979.1.15에 제기된 관세에 관한 이건 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조항에 의하면 소원을 제기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43조의 3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 기간은 소원재결서를 받은 날 또는 재결기간을 경과한 때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43조의 2 에 의하면 소원에 대한 재결기간은 60일이고, 동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원이 제기된 1979.1.15로 부터 60일이 경과됨으로써 그해 3.16 동 소원이 기각 간주된 때로 부터 60일이 경과된 뒤인 1979.7.23에야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된 뒤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못한 이건 소도 부적법한 소로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이건 취소청구의 전심절차 이천여부를 판시함에 있어서 구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신법에 의한 전심절차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건 청구가 부적법한 소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어서 그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소원 제기일로 부터 그 재결기간인 60일이 경과되어 소원이 기각 간주된 뒤라 할지라도 동 소원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뒤의 불복절차의 기간 기산일은 재결서가 송달된 다음날이 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소청구는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가 그 소송요건으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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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3.11.선고 79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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