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4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09]
판시사항

가. 국·공채의 이자등에 관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의 삭제에 관한 경과규정인 법인세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의 규정취지

나. 환매조건부로 이루어진 내국법인의 국·공채 취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동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에서 동법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 제1호 제4호 에 규정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내국 법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보유기간 중에 이로 인한 이자소득을 올린 경우는 물론 상환기일 전에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처분이익을 올린 경우에도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였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의 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를 매매로 볼 것이지, 국. 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9.12.23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 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10조 , 제10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4조 , 제15조 ,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 제10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4조 , 제1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위 각 법조 소정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은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법인세법은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 공제소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 제8조에서 같은법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 제1호 제4호 에 규정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있는 바, 그 취지는 내국법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보유기간 중에 이로 인한 이자소득을 올린 경우는 물론, 상환기일전에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처분이익을 올린 경우에도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였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는 매매로 볼 것이지, 국·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4.28 선고 85누897 판결 ; 1987.10.26 선고 86누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공채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공채 중 재정증권과 도로채권은 원고가 환매조건부매매가 아닌 실제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나머지 국, 공채는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것이긴 하나 이 또한 실제권리의 이전을 가져오는 매매로 볼 것이지 국, 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국, 공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의 법인세는 비과세되거나 소득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10선고 85구102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