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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19나3265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피고는 강릉시 C 및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한 공사비채권액이 존재함을 원고로부터 고지받고 본 토지가 향후 타인에게 매각될 시 60,000,000원을 공사비채권 상환금용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공사비 6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채권에 적용될 시효기간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채권액’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급을 확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이 약정금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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