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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6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 22. 영천시 소재 C사 인근 전원주택 기와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2012. 10. 29. 영천시 D 소재 전원주택 기와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원에 각 구두로 하도급 받은 다음 각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3. 3. 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만을 위 ,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공사에 관한 잔여 공사대금 10,300,000원(= 29,300,000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의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한 다음 공사대금 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주장의 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4,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2013. 3. 22. 그 공사대금 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 주장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해진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적어도 공사 완료일 이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2013. 3. 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3. 22.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더라도, 이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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