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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404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A’의 금속 및 유리공사를 수급받아 2012. 6.경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15,20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1)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2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한 2012. 9. 25.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25.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2015. 11. 16.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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