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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결정시 자산양도 차익결정의 서면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70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183조 제1항 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는 논지 이유없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5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 무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 및 84누130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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