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항소인
검사
검사
오석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고정2570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결정은 봉직의의 전권 사항에 해당하는데, 봉직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수여한 권한에 따라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입원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봉직의와 원장 사이에 묵시적으로 추후 서류를 보정받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소외인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원심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장인 공소외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고, 원장으로서든 정신과 전문의로서든 입원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들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는 주체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당시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의 규정 내용상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진료를 접수하면, 정신과 전문의(피고인들)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보호의무자를 면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실제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작성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면담 당시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다거나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병원 이외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여부의 진단과 그 이후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실제 업무 관행상으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 및 체계와 관련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제2쪽 제17행 ‘10명’을 ‘9명(범죄일람표 3 중 순번 7번 삭제)’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관련문헌
- 안정빈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3권 4호 / 부산대학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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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고정2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