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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료원에 편집조현병이란 병명으로 2007. 9. 4. ~ 2007. 10. 18. 입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년경 C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D, 원고의 언니인 E의 동의하에 원고의 이 사건 입원을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C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였음에도 정신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 가족들의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후 퇴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국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교수가 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 50,000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9년치 연봉 450,000,000원(= 50,000달러 × 9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입원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D, 원고의 언니인 E의 동의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입원 이전에도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학 지식에 기반한 합리적 진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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