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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0.>

제1조의 2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9. 3. 20., 2010. 3. 19.>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정신질환자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0. 8. 10.]
제1조의 3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0. 15.>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9. 3. 20.]
제1조의 4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등)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ㆍ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종류ㆍ내용을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원ㆍ처우개선 청구서

2. 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안내서

[본조신설 2015. 10. 15.][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15. 10. 15.>]
제1조의 5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ㆍ공립정신병원

다.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강사가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5.>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0.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10. 15.>

[본조신설 2009. 3. 20.][제1조의4에서 이동  <2015. 10. 15.>]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0.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이수시간의 감면, 수련의 평가 등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3. 20.]
제3조 (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2016. 12. 30.>

1.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3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은 신청인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격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2016. 12. 30.>

1. 자격증(자격증을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전문개정 2009. 3. 20.]
제4조의 2 (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0. 15.]
제5조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0., 2009. 3. 20., 2011. 12. 7., 2015. 10. 15.>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 8. 10., 2004. 7. 12.>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ㆍ자문

3. 삭제  <2004. 7. 1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5.>

제6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0. 15.>

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0. 15.>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1. 법인 대표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3. 20.]
제7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0. 8. 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8. 3. 3., 2010. 3. 19.>

제7조의 2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1. 12. 7.>

1.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④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4. 7. 12.]
제7조의 3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7.>

1. 시ㆍ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4. 7. 12.]
제8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0. 8. 10.>

3.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9. 3. 20., 2010. 9. 1.>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5. 10. 15., 2015. 11. 20.>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4.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3., 2009. 3. 20.>

제9조

삭제  <2000. 8. 10.>

제10조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4. 7. 12.]
제10조의 2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10조의 3 (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본조신설 2009. 3. 20.]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ㆍ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 7. 1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제11조의 2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3. 20.>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7. 12.]
제11조의 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11조의 4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11조의 5 (정신보건시설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과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④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9. 3. 20.]
제11조의 6 (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중앙지원단 및 지방지원단

4.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본조신설 2009. 3. 20.]
제11조의 7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차등 보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9. 3. 20.]
제11조의 8 (자의 입원 신청)

정신질환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본조신설 2009. 3. 20.]
제12조

삭제  <2009. 3. 20.>

제13조

삭제  <2009. 3. 20.>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14조의 2 (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1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입원치료 의뢰서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2부(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전문개정 2009. 3. 20.]
제16조 (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 2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16조의 3 (퇴원 사실 등의 통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본조신설 2009. 3. 20.]
제17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5. 10. 15.>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0.>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8조 (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원, 임시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3.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제19조 (재심사청구 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전문개정 2009. 3. 20.]
제20조 (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 2 (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21조 (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8. 3. 3., 2010. 3. 19.>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10., 2009. 3. 20.>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제22조 (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제23조의 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20.]
제24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5. 10. 15.>

1. 제1조의5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2. 제4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3. 제11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과징금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5. 10. 15.>

1. 제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신청 시 제출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ㆍ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0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15. 10. 15.>

6.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기록 내용: 2015년 1월 1일

7. 제17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절차: 2015년 1월 1일

8. 제22조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9. 제23조의2에 따른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시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호, 1998.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67호, 2000. 8.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중인 자에 대한 수련기간 및 수련과정등 동 수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에 관한 특례) ①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설치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인으로서 재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관리인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 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02.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9호, 2004. 7.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8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로서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상담실과 재활훈련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회복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회복귀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기준을 갖추어 별표 6의2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보조원을 두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그 보조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에 두어야 하는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둔 것으로 보아 종사자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다만, 행정처분 중 이 규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다목을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이 별표 7 제2호사목2)다)의 개정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7조의3제2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제11조의8,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3 및 제23조의2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59호, 2015.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 비고란에 따라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보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기준 중 전문요원의 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질환자생활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정신질환자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입소계약서를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하거나 입소기간을 연장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별표 6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거제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6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 12. 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조의5제4항 관련)
[별표 1의2]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기준(제4조의2 관련)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제7조제2항관련]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별표 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관련)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퇴원ㆍ처우개선 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별지 제4호서식]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9. 3. 20.>
[별지 제11호의2서식] 입원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입원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입원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입원 연장,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퇴원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
[별지 제19호서식] 입원치료 의뢰서
[별지 제20호서식] 응급입원의뢰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15. 10. 15.>
[별지 제22호서식] 퇴원ㆍ임시 퇴원ㆍ처우개선 명령서
[별지 제23호서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중앙ㆍ광역ㆍ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별지 제26호서식] 비용징수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