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4]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이 침수되어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이 침수되어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공1989, 1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공1992, 114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공1996하, 332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공2004상, 230) [3]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공1999상, 53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공2000하, 142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공2001하, 1929)
원고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외 3인)
피고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외 11인)
변론종결
2006. 1. 26.
주문
1. 가. 피고 1, 2, 3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47,001,260원, 원고 3, 4에게 각 69,257,592원, 원고 7, 8에게 각 43,642,059원, 원고 9, 10에게 각 43,615,0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2006.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 2, 4는 각자 원고 5, 6에게 각 41,814,605원, 원고 12에게 73,468,182원, 원고 11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2006.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1, 2, 3, 4, 7, 8, 9, 10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5, 6, 11, 12의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마산시, 대한민국, 에스디상사 주식회사,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국동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1, 2, 3, 4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그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마산시, 대한민국, 에스디상사 주식회사,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국동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0,805,546원, 원고 2에게 98,705,646원, 원고 3에게 140,097,181원, 원고 4에게 137,997,181원, 원고 9, 10에게 각 68,300,862원, 원고 7, 8에게 각 70,673,3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5, 6에게 각 71,024,372원, 원고 11에게 7,000,000원, 원고 12에게 128,213,2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태풍 매미의 상륙
태풍 14호 매미는 2003. 9. 6. 15:00경 괌섬 북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는데, 11. 10:00경 일본 오키나와섬 남서쪽 28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중심기압 910hpa, 중심최대풍속 54m/s의 규모의 위력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진행하여, 12. 15:00경 제주도 서귀포시 동남쪽 75km 해상을 통과하였고, 12. 20:00경 경남 사천시 부근에 상륙하여, 12. 21:00경 경남 함안군과 대구 부근을 통하여 동해상으로 빠져 나갔다. 우리나라의 부산, 마산, 거제지역을 통과할 당시 중심기압은 950hpa, 중심부최대풍속은 41m/s였다.
나. 기상청과 경상남도 재해대책 본부 및 마산시의 조치
(1) 기상청은 10.경부터 태풍 매미의 규모를 ‘강도 매우 강’, ‘초속 54m의 강풍 동반’, ‘파고는 10~13m 정도’, ‘규모 중형’이며, 12. 오전부터 13. 사이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고비이고, 강한 바람과 함께 4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상하였다.
(2) 기상청과 마산기상대는 12. 05:00에 06:00부로 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 지역에 발효된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 바꾸고, 또한 태풍이 상륙하는 남해안 지방에는 해수면 상승 및 강한 파도로 인한 저지대 침수가 예상된다고 예보하였다.
(3)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도 2002. 루사로 인한 사천시 매립지의 해일 피해를 교훈삼아, 11. 마산시장에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해안가의 해일피해 예상주택 주민의 안전지대로 조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하였다.
(4) 또한,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는 12. ‘당일 밤 영남지방에 정전피해와 해안지방에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악 및 저지대에는 폭우에 의한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취지의 12. 16:00 마산기상대 통보를 바탕으로 마산시장에게 태풍이 상륙하는 남해안 지방에서는 해수면 상승 및 강한 파도로 인한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5) 마산시장은 위 지시를 받고 곧 KBS 창원방송본부장과 마산 MBC 사장에게 ‘제14호 태풍 ‘매미’는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56m의(1959년 태풍 사라 46m) 매우 강한 돌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우리 시를 통과할 때 정전피해가 우려되며 저지대와 해안주변은 만조시간과 겹쳐 침수 및 해일피해가 우려되니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자막방송을 의뢰하여 위 방송사는 위 내용의 자막방송을 하였고, 각 언론매체들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다. 마산 서항의 지형적 특색과 상황
(1) 마산항 서항지구 공유수면은 1980년 중반 이전에 매립공사를 마쳤는데, 당시 안벽의 천단고(바닷물이 완전 빠지는 간조시를 0으로 책정)는 설계조위인 약최고만조위 DL(+) 1.148m에 여유고 약 0.8m를 고려하여 DL(+)3.0m로 결정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인접 매립지역보다 매립고가 낮은 상태였으며, 태풍 매미가 마산을 통과할 때의 최고조위 DL(+) 4.52m보다 1.52m 정도 낮다.
(2) 수입된 목재는 서항부두나 제1부두에서 대한통운 주식회사(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5. 7. 1. 이국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대한통운’이라 한다) 등의 하역업자에 의하여 하역되어 통관이 될 때까지 서항의 원목적치장(비포장상태였다)에 보관되었다.
(3)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 매미가 상륙하기 1달 전쯤 원목적치장의 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피고 에스디상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디상사’라고 한다)에게 적치원목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에스디상사가 응하지 않아 피고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이를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통운은 원목을 바다와 인접한 에프런 지역(포장된 지역이다)에 임시로 적치하여 두었는데, 결박 등 원목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는 하지 않았다.
(4) 야적장은 주택가와 왕복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경비상의 이유로 야적장 주위로 약 2~2.5m 정도 높이로 블록 담장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일에 대비한 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다. 해운프라자 빌딩의 현황
(1) 마산시 (상세 주소 생략) 지상의 해운프라자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항으로부터 약 7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1이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매립지역인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하였다.
(2) 피고 1은 2003. 9.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3층 301호, 지상 1층의 101호, 102호, 104호, 지상 2층의 203호, 지상 3층의 301호, 302호, 303호, 지상 5층의 501호, 502, 503호, 지상 6층의 601호를 소유하고 있어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약 56%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대산주택관리(이하 ‘대산주택관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대산주택관리는 2000. 5. 1. 피고 2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하였으나, 피고 2는 평소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피고 1과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업무보고도 하였다.
(4) 피고 3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01호를 피고 1로부터 매수한 다음 소외 1과 지배인 소외 2를 통하여 지하 201호에서 ‘ (상호 생략)’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는데, 소외 2는 망 소외 3, 망 소외 4 등 10여 명 정도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하였다.
(5) 피고 4는 망 소외 5와 함께 지하 3층에서 망 소외 6, 망 소외 7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 (상호 생략)’(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라. 해일의 발생
(1) 마산항의 기왕의 최대 조위[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 측정한 해면의 높이. 조고(조고)라고도 한다]는 255cm였으나, 12. 태풍 매미가 지나갈 당시의 최대조위는 439cm였고, 부진동 및 파도의 처올림을 고려하면 최대높이가 452cm였다. 이러한 이상고조현상과 동시에 만조시간이 태풍이 통과하는 시간과 겹친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바닷물이 바로 배수되지 못하고 서항 배후지의 주택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또한, 바다와 인접한 에프런에 쌓아둔 피고 에스디상사의 원목들이 파도에 휩쓸려 철조망이 무너지면서 모두 유실되어 바닷물과 강풍을 따라 주택가로 흘러들어갔다.
마. 망인들의 사망사고 발생
(1) 물막이 철판의 설치
(가) 피고 1은 12. 17:30경 이 사건 건물 관리실에서 당직 근무중인 소외 8과 망 소외 9에게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많이 오면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기기사인 소외 8, 주차관리요원인 망 소외 9( 소외 8, 망 소외 9도 대산주택관리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평소 피고 1의 지시·감독도 받았다)는 12. 20:00경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이 사건 건물의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302호 업주인 소외 10, 106호 업주인 소외 11 등과 함께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였다. 위 물막이 철판은 길이 3m, 두께 2mm, 높이 58cm의 철판 2개를 조립하여 이를 폭 6m의 지하주차장 입구 양쪽에 만들어 둔 홈에 위 철판을 끼워 막게 되어 있는데, 1998.경 지하 3층에 위치한 변전실 및 기계실이 침수된 후 피고 1이 이를 막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다.
(다) 당시 피고 2는 추석 연휴를 보내느라 이 사건 건물에 없었고, 단지 소외 8 등 관리소 직원을 통하여 전화로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지시를 하다가, 12. 23:00경 이 사건 건물에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복귀하였다.
(2) 망 소외 12, 13의 사망
(가) 망 소외 12는 20:5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고, 더 놀기 위하여 지하 3층 이 사건 노래방을 갔으나, 정전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망 소외 13 및 소외 14와 함께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갔는데, 갑자기 망 소외 13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다시 지하 2층 음식점으로 갔다가 약 5~10분 정도 지체된 후 다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왔는데(이 때는 완전히 정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는 바로 조금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하광식의 출차(출차)를 위하여 망 소외 9가 물막이 철판을 열어 줄 때 들어온 물과 물막이 철판 사이로 새어 나온 물이 신발이 젖을 정도로 지하주차장에 고여 있었다. 망 소외 12는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가 물막이 철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8 등은 물막이 철판을 열어주면 지하로 물이 침수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나) 망 소외 12· 소외 13과 소외 14는 어쩔 수 없이 도로의 물이 빠진 후 물막이 철판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다마스 승합차 안에서 물막이 작업 현장 뒤쪽 2~3m 정도 뒤에서 전조등을 비추어 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다) 12. 21:30경 해일로 인하여 갑자기 물이 불어나 물막이 철판 위로 넘치기 시작하자, 10여 명이 물막이 철판을 10여 분 정도 지탱하였으나 결국 위 물막이 철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왼쪽(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많은 물이 지하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원목 1~2개가 물을 따라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근처에 떠다니던 많은 원목들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이 때 다마스 승합차도 물살에 밀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밀려 내려갔고, 이에 놀란 망 소외 12, 13과 소외 14는 차에서 내려 대피하려 하였으나, 망 소외 12, 13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하였고, 소외 14만 탈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지하 1층에 있던 망 소외 9도 물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3) 망 소외 3, 4의 사망
소외 8은 물막이 철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 소외 2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소외 2가 소외 15, 16을 데리고 물막이 작업을 하러 간 후 잠시 정전과 통전이 반복되다가 소외 2가 다시 위 음식점으로 와 일손이 부족하다며 소외 17 등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후 다시 정전과 통전이 반복되었다. 그러자 경리 소외 18은 소외 2에게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소외 2는 소외 18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였다. 소외 18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망 소외 12 등 손님들에게 영업 중단을 고지하였는데, 손님들이 계산을 모두 끝내고 나간 후 얼마 있지 않아 정전이 되었다. 물막이 작업을 하던 소외 19가 다시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와 일손이 부족하다며 소외 18, 3, 4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망 소외 3, 4가 이 사건 음식점을 지키기로 하고, 소외 18만 주차장 입구로 갔다가 물막이 철판의 2/3 정도로 올라간 수위를 확인하였다. 소외 18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황을 알아보라는 소외 2의 지시를 받고 위 음식점에 가서, 출입문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게 빗자루로 물을 쓸어내고 있던 망 소외 3, 4에게 문을 잠그고 퇴근하라고 지시한 후 다시 지하 출입구로 나오다가 물막이 철판이 무너진 사실을 알고 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망 소외 3, 4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4) 망 소외 6, 7의 사망
망 소외 7은 12. 20:40경 친구인 소외 20으로부터 ‘다른 건물이 침수되고 있는데 왜 너는 피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망 소외 6, 7은 정전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1:00경 이 사건 노래방으로 출근한 망 소외 5와 함께 출입문을 잠그고 지하 2층쯤에 이르렀을 때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후 건물 지하의 물을 모두 빼내어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하 1층에서 258개의 원목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에스디상사 소유의 원목이 231개, 주식회사 남창 소유의 원목이 5개, 승리 소유의 원목이 1개, 기타 소유자 미확인 원목 19개이었다.
바. 원고들의 지위
원고 1, 2는 망 소외 12의 부모, 원고 3, 4는 망 소외 13의 부모, 원고 5, 6은 망 소외 7의 부모, 원고 7, 8은 망 소외 3의 부모, 원고 9, 10은 망 소외 4의 부모, 원고 11, 12는 망 소외 6의 오빠와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을마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1의 책임 여부
(1) 소외 8은 12. 20:00경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의 변전실이 침수되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만 우려한 나머지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주들에게 사전경고도 없이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고, 물막이 철판과 지면 사이의 누수만 막는데 신경을 썼다. 이때 소외 8은 최소한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주들로 하여금 출차할 기회를 주고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였어야 했다. 또한 앞서 지상의 상황을 모르는 이 사건 음식점과 이 사건 노래방 업주나 종업원, 손님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려 수위가 상승하기 전에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대피시켰어야 했다. 더구나 소외 8은 수위가 계속 높아져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급박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망 소외 12, 13 및 종업원 일부가 대피할 시간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인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사실상 소외 8을 지휘·감독하였다.
(3) 또한, 피고 1은 당시 태풍 매미가 태풍 사라의 강도를 능가하고 있고 마산에 상륙할 무렵 만조와 겹쳐 해일 피해가 우려된다는 방송 등이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전에 제작된 물막이 철판의 안전성도 살피지 않고 단순히 그 전에 평소 해왔던 것처럼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물막이 철판이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짐으로써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와 서서히 침수될 때와 대비하여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기회를 잃어버려 사망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1은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는 자신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책임 여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피고 2로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태풍 매미의 규모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속히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로 복귀하여 이 사건 음식점과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 중단을 요청하고 대피시키도록 하거나, 소외 8 등을 지휘·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도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3의 책임 여부
(1) 원고 1, 2, 3, 4의 청구
피고 3의 피용자인 음식점의 지배인 소외 2나 종업원들은 정전이 될 때까지 영업을 하였고, 그나마 영업을 중단하면서도 망 소외 12, 13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지상의 상황을 모르는 망 소외 12· 소외 13은 더 놀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찾고,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여유를 부리며 뒤늦게 이 사건 건물을 빠져 나오려다 소외 8의 출차 방해에 막혀 출차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망 소외 12, 13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 3은 위 망인과 그 상속인인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 7, 8, 9, 10, 11, 12의 청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망 소외 3, 4는 피고 3의 직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태풍 경보가 발효중이고 해일 가능성까지 경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주위 현황을 수시로 살피고 지배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망인들을 대피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더욱이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배인 소외 2라도 위 망인들에게 위험성을 알려 대피하도록 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도 면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3은 위 망인들 및 그 상속인들인 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4의 책임 여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는 망 소외 7, 6의 사용자로서 위 망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4는 동업자인 망 소외 5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침수 위험성을 수시로 살피고 침수 위험이 있으면 위 망인들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망인들에게 계속 영업하도록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4는 위 망인들의 손해와 그 상속인들인 원고 5, 6, 11, 12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이 사건 노래방의 실제 영업주는 자신이 아닌 망 소외 5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40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 4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쳤고, 임차보증금도 소외 5와 반분하여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4는 망 소외 5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 마산시의 책임 여부
(1) 주 장
원고들은 피고 마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상황전파에만 매달린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마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산시 2003 지역방재계획상 폭풍경보단계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주민에 대한 대피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마산시의 공무원들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상인과 손님들을 찾아가 그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경보발령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일제시대와 우리나라 건국 이래 기상청의 자료는 물론이고 전국 팔도에서 44회의 해일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차도 마산만 일대의 해일피해기록이 없을 정도로 해일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군함 11척이 마산항으로 피항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서항 지구는 마산시 2003 지역방재계획상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시설지구에 해당하지 않았고 안벽으로부터 약 700m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안벽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아파트, 상가 등 대형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해일의 취약지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 마산시 당국도 기상청의 예보 및 특보 발령에 따라 직원들을 비상소집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취약지구로 알려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피난을 권고하는 등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취했고, 특히 관내에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월영동(행정동)의 동 확성기(앰프)로 2003. 9. 9. 3회,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달 12. 07:30부터 30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11회에 걸쳐 해일 예상지역 주민들의 안전 대피를 당부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2003. 9. 9. 관내 모든 아파트 지역 통장에게 태풍 대비에 관한 아파트 구내방송의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동장 등 관내 공무원 4명이 관내순찰을 돌면서 접촉 시민들에게 태풍피해 우려사항을 안내하고 대피할 것을 홍보한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유독 이 사건 건물에서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일대의 침수지역에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마산시 당국이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직원, 업소 주인들이 언제 물막이가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지하층에 남아 있던 종업원 등을 대피시키지도 아니한 채 침수로 인한 물적 피해를 막는 데에만 급급하다가 불어난 물에 갑자기 물막이가 터지면서 발생하였다는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사고 발생 전에 마산시가 대피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 에스디상사, 대한통운, 대한민국의 책임 여부
원고 1, 2, 3, 4, 5, 6은 피고 대한통운이 하역하여 보관중인 피고 에스디상사의 원목들이 물막이 철판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위 원목들이 망인들의 탈출을 막았으므로, 위 피고들과 이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목의 충격으로 물막이 철판이 무너졌다거나 원목이 탈출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36, 44, 97, 212, 2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철판의 중간 이음새 부분은 볼트 등으로 고정되지도 않았고, 소외 21은 수위가 물막이 철판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각 철판에 4명씩 잡고 있기도 힘들었으며, 체력이 상당히 소모되어 물막이 철판을 받치고 있던 쇠파이프를 잠시 놓는 사이에( 소외 16은 이때의 상황을 무언가에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막이 철판이 무너진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사고 당시 유수(유수)의 경로인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해수의 흐름방향과 건물이 나란한 상태였으므로 유속이 거의 0에 가까워 사고 발생 전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보였던 원목은 물에 떠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실, 사고 당시 주변건물들 1층의 유리창이 거의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위 철판도 원목에 의하여 손괴된 흔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목이 물막이 철판을 넘어뜨렸다거나 망 소외 12, 13이 원목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피고 1, 2, 3,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원목이 물막이 철판을 충격하여 무너짐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위 피고들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태풍 매미의 규모나 해일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액
(1) 망 소외 12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2,006,304원이 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76. 10. 27.생
연령 : 사고 당시 26세 10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도시지역인 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2003. 9. 현재 1일 52,374원, 2004. 5. 현재 1일 52,565원, 2004. 9. 현재 1일 52,585원, 2005. 5. 현재 53,090원이다.
③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 산
망인의 기간별 일실 수입 계산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앞의 월 미만의 기간은 뒤의 기간에서 당겨 이를 1개월로 보고 최종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고, 원 미만도 버린다(이하에서도 같다).
① 2003. 9. 12.부터 2004. 5. 11.까지 8개월
: 52,374원 × 22일 × 7.8534 × 2/3= 6,032,604원
② 2004. 5. 12.부터 2004. 9. 11.까지 4개월
: 52,565원 × 22일 × (11.6858 - 7.8534) × 2/3 = 2,954,601원
③ 2004. 9. 12.부터 2005. 5. 11.까지 8개월
: 52,585원 × 22일 × (19.1718 - 11.6858) × 2/3 = 5,773,552원
④ 2005. 5. 12.부터 2036. 10. 11.까지 377개월
: 53,090원 × 22일 × (233.9600 - 19.1718) × 2/3 = 167,245,547원
⑤ 합계 : 182,006,304원
(2) 장례비
3,000,000원
(3)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12의 과실비율
이미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2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출입구에서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망인은 물막이 철판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탈출하지 않고 관망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산정한다.
(나) 계산 : 74,002,521원{(일실수입 182,006,304원 + 장례비 3,000,000원) × 40%}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10,000,000원
② 원고 1, 2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2가 각 1/2 씩 망 소외 12의 총손해배상금 84,002,521원(재산상 손해 74,002,521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3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47,001,260원[42,001,260원(84,002,521원 × 1/2)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03. 9.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액
(1) 망 소외 13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293,287,962원이 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80. 7. 5.생
연령 : 사고 당시 23세 2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 소외 13은 2003. 7. 14.에 주식회사 뉴프로뎁에 입사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월 1,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그 이후부터 정년인 만 55세에 달할 때까지 연 22,500,000원(월 1,87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년 퇴직 후에는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일하며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 산
① 2003. 9. 12.부터 2004. 1. 11.까지 4개월
: 1,500,000원 × 3.9588 × 2/3 = 3,958,800원
② 2004. 1. 12.부터 정년 퇴직일에 가까운 2035. 6. 11.까지 377개월
: 1,875,000원 × (227.8596 - 3.9588) × 2/3 = 279,876,000원
③ 2035. 6. 12.부터 가동 연한에 가까운 2040. 6. 11.까지 60개월
: 53,090원 × 22일 × (240 - 227.8596) × 2/3 = 9,453,162원(망 소외 13의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사고시부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부분으로 제한한다).
④ 합계 : 293,287,962원
(2) 장례비
3,000,000원
(3)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13의 과실비율
망 소외 12와 같은 사유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산정한다.
(나) 계산 : 118,515,184원{(일실수입 293,287,962원 + 장례비 3,000,000원) × 40%}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10,000,000원
② 원고 3, 4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망인의 부모인 원고 3, 4가 각 1/2 씩 망 소외 12의 총손해배상금 128,515,184원(재산상 손해 118,515,184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3은 각자 원고 3, 4에게 각 69,257,592원[64,257,592원(128,515,184원 × 1/2)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03. 9.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5, 6에 대한 손해배상액
(1) 망 소외 7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4,195,351원이 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및 여명기간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84. 4. 4.생
연령 : 사고 당시 19세 5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에 달하고, 24개월간 군복무를 마친 후[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의 위 기간 31개월(호프만 수치 29.0980) 동안은 가동기간에서 공제한다.]인 2006. 4. 4.부터 망인은 도시지역인 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2005. 5. 현재 53,090원이다.
③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 산
2006. 4. 4.부터 2044. 4. 3.까지 456개월 : 53,090원 × 22일 × (265.6543 - 29.0980) × 2/3 = 184,195,351원(비록 487개월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기는 하지만, 가동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호프만 수치를 공제한 결과가 240을 넘지 않으므로 원래의 호프만 수치를 적용한다.)
(2)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7의 과실비율
망 소외 7은 이미 소외 20으로부터 침수위험 경고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태풍 매미의 남해안 상륙 예보가 있었으며, 정전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지상의 상황을 주의깊게 살폈다면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40%로 산정한다.
(나) 계산 : 110,517,210원(일실수입 184,195,351원 × 60%)
(3) 공 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56,888,000원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20,000,000원
② 원고 5, 6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망인의 부모인 원고 5, 6이 각 1/2 씩 망 소외 7의 총손해배상금 73,629,210원[재산상 손해 53,629,210원(일실수입 110,517,210원 - 유족급여 56,888,000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4는 각자 원고 5, 6에게 각 41,814,605원[36,814,605원(73,629,210원 × 1/2)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03. 9.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7, 8에 대한 손해배상액
(1) 망 소외 3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6,799,265원이 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84. 6. 14.생
연령 : 사고 당시 19세 2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성년에 달한 날인 2004. 6. 14.[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개월(호프만 수치 8.8173) 동안은 가동기간에서 공제한다.]부터 도시지역인 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2004. 5. 현재 1일 52,565원, 2004. 9. 현재 1일 52,585원, 2005. 5. 현재 53,090원이다.
③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 산
① 2004. 6. 14.부터 2004. 9. 13.까지 3개월
: 52,565원 × 22일 × (11.6858 - 8.8173) × 2/3 = 2,211,479원
② 2004. 9. 14.부터 2005. 5. 13.까지 8개월
: 52,585원 × 22일 × (19.1718 - 11.6858) × 2/3 = 5,773,552원
③ 2005. 5. 14.부터 2044. 6. 13.까지 469개월
: 53,090원 × 22일 × (248.8173 - 19.1718) × 2/3 = 178,814,234원(전체 일실수입 발생기간 동안의 호프만 수치가 240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④ 합계 : 186,799,265원
(2)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① 망 소외 3의 과실비율
소외 18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올 당시 망 소외 3은 출입문 쪽으로 흘러오는 물을 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와 종업원들이 물막이 공사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상황을 확인하여 탈출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40%로 산정한다.
② 계산 : 112,079,559원(일실수입 186,799,265원 × 60%)
(3) 공 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 54,795,440원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20,000,000원
② 원고 7, 8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망인의 부모인 원고 7, 8이 각 1/2씩 망 소외 3의 총손해배상금 77,284,119원(일실수입 112,079,559원 - 산재보험금 54,795,440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3은 각자 원고 7, 8에게 각 43,642,059원[38,642,059원(77,284,119원 × 1/2)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03. 9.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9, 10에 대한 손해배상액
(1) 망 소외 4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6,709,371원이 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83. 7. 8.생
연령 : 사고 당시 20세 2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도시지역인 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2003. 9. 현재 1일 52,374원, 2004. 5. 현재 1일 52,565원, 2004. 9. 현재 1일 52,585원, 2005. 5. 현재 53,090원이다.
③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 산
① 2003. 9. 12.부터 2004. 5. 11.까지 8개월
: 52,374원 × 22일 × 7.8534 × 2/3= 6,032,604원
② 2004. 5. 12.부터 2004. 9. 11.까지 4개월
: 52,565원 × 22일 × (11.6858 - 7.8534) × 2/3 = 2,954,601원
③ 2004. 9. 12.부터 2005. 5. 11.까지 8개월
: 52,585원 × 22일 × (19.1718 - 11.6858) × 2/3 = 5,773,552원
④ 2005. 5. 12.부터 2043. 6. 11.까지 457개월
: 53,090원 × 22일 × (266.3132 - 19.1718) × 2/3 = 171,948,614원(망 소외 13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호프만 수치를 240으로 함)
⑤ 합계 : 186,709,371원
(2)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4의 과실비율
위 망 소외 3과 같은 사유로 위 망인의 과실을 40%로 산정한다.
(나) 계산 : 112,025,622원(일실수입 186,709,371원 × 60%)
(3) 공 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 54,795,440원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20,000,000원
② 원고 9, 10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망인의 부모인 원고 9, 10이 각 1/2 씩 망 소외 12의 총손해배상금 77,230,182원(일실수입 112,025,622원 - 산재보험금 54,795,440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3은 각자 원고 9, 10에게 각 43,615,091원[38,615,091원(77,230,182원 × 1/2)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03. 9.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 11, 12에 대한 손해배상액
(1) 망 소외 6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6,709,371원이 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79. 11. 15.생
연령 : 사고 당시 23세 9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도시지역인 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2003. 9. 현재 1일 52,374원, 2004. 5. 현재 1일 52,565원, 2004. 9. 현재 1일 52,585원, 2005. 5. 현재 53,090원이다.
③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 산
① 2003. 9. 12.부터 2004. 5. 11.까지 8개월
: 52,374원 × 22일 × 7.8534 × 2/3 = 6,032,604원
② 2004. 5. 12.부터 2004. 9. 11.까지 4개월
: 52,565원 ×22일 × (11.6858 - 7.8534) × 2/3 = 2,954,601원
③ 2004. 9. 12.부터 2005. 5. 11.까지 8개월
: 52,585원 × 22일 × (19.1718 - 11.6858) × 2/3 = 5,773,552원
④ 2005. 5. 12.부터 가동연한이 끝나는 2039. 11. 11.까지 414개월
: 53,090원 × 22일 × (240 - 19.1718) × 2/3 = 171,948,614원(망 소외 13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호프만 수치를 240으로 함)
⑤ 합계 : 186,709,371원
(2)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6의 과실비율
당시 태풍 사라보다 강력한 태풍 매미가 남해안에 상륙예정이라고 예보되고 있었고, 정전까지 되는 상황에서 외부 상황을 주의깊게 살폈다면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 망인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40%로 산정한다.
(나) 계산 : 112,025,622원(일실수입 186,709,371원 × 60%)
(3) 공 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금 63,557,440원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20,000,000원
② 원고 11, 12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12가 망인의 총손해배상금 68,468,182원(일실수익 112,025,622원 - 산재보험금 63,557,440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4는 각자 원고 12에게 73,468,182원(68,468,182원 + 5,000,000원), 원고 11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03. 9.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