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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5.14 2019가단13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C는 31,521,126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12. 18. 06:18경 정읍시 G 소재 주택 2층 안방에서 같은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집에 침입하여 식탁다리로 추정되는 불상의 둔기로 망인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망인을 살해하였고, 같은 날 F도 사망하였다. 2) F은 살인죄로 입건되었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0. 1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다.

3) 원고 A은 2019. 6. 1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로 인한 범죄피해구조금으로 103,954,4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이들 모두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5이다.

5) 피고 C는 F의 아내, 피고 D, E은 모두 F의 자녀로서 이들 모두는 F의 상속인이고, 피고 C의 상속지분은 3/7, 피고 D, E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6) 피고들은 이 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2020. 3. 17.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이 법원 2020느단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망인을 살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104,172,826원 기초사실 ① 성별: 여자 ② 생년월일: I생(사고당시 59세 7개월 13일 남짓 ③ 기대여명: 28.32년 ④ 직업: 가정주부 ⑤ 가동일수: 월 22일 ⑥ 가동기간: 65세에 이르는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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