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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반소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피고

주식회사 도울외 1

피고(반소 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변론종결

2008. 1. 2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도울, 해송해운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반소 피고)에게 168,974,026원 및 그 중 119,435,124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43,092,121원에 대하여는 2006. 9. 13.부터, 2,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4,196,781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각 2008. 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 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울, 해송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 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양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양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

피고 주식회사 도울(이하 ‘피고 도울’이라 한다), 해송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송해운’이라 한다), 피고(반소 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빈해운’이라 한다), 주식회사 조양(이하 ‘피고 조양’이라 한다)은 각자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3,533,408원 및 그 중 423,556,550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69,422,620원에 대하여는 2006. 9. 13.부터, 84,711,3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5,842,928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

가.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 12. 12. 접수 제25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에게 21,543,271원, 피고 조양에게 2,963,0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2. 13.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호증의 1 내지 9, 갑7, 9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내지 6, 을6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3, 4, 5, 7, 을8호증의 4 내지 9, 12 내지 21, 을9호증의 2 내지 17, 을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총톤수 152톤의 예인선인 도송1호(이하 ‘도송1호’라 한다)의 공유자이며, 피고 영빈해운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인 총톤수 2,200톤의 제8001영빈호(이하 ‘제8001영빈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조양은 도송1호와 제8001영빈호의 정기용선자이다.

(2)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 1. 소외 7과 사이에 그 소유인 총톤수 39톤의 근해통발어선인 제305장덕호(이하 '제305장덕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제305장덕호에 승선한 어선원 10명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충돌 사고

(가) 1) 도송1호는 2006. 7. 11. 10:00경 제8001영빈호을 선미예인하여 중국의 웨이하이항에서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향하였는데, 당시 도송1호에는 피고 도울에 의하여 고용된 선장 소외 5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였고, 제8001영빈호에는 건조중인 선박의 갑판실(Deck House, 약 400톤)과 빈 컨테이너 3개가 실려있었고 피고 영빈해운의 직원인 선두(선두, 부선의 선원으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소외 1, 2가 승선하였다.

2) 위와 같이 출항한 이후 항로 주위에는 줄곧 안개가 끼어 짙어졌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하였고, 2006. 7. 12. 22:00경부터는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약 15m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임에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도송1호는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도송1호의 2등항해사 소외 3은 2006. 7. 13. 02:45경 레이더로 약 5마일 거리에 떨어져 항해하는 제305장덕호를 발견하였으나, 제305장덕호가 도송1호의 선수 전방 2~3마일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횡단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채 그대로 항해하던 중, 2006. 7. 13. 03:35경 매물도 등대로부터 318도, 약 8.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7분 30초·동경 125도 34분 30초 해상(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동 약 8마일 해상)에서 제305장덕호가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방향을 변경하여 도송1호는 제305장덕호를 피하였으나, 예인하던 제8001영빈호의 배 앞머리와 제305장덕호의 왼쪽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 사고’라 한다).

3) 한편, 제305장덕호는 2006. 7. 12. 23:30경 홍도 근해를 떠나 조업을 위해 대흑산도 남동방 해역으로 향하였는데, 제305장덕호의 선장 소외 4는 2006. 7. 13. 03:00 위와 같이 극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에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도송1호의 예인선열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제305장덕호를 운항하는 바람에, 제305장덕호가 위 2)항과 같이 제8001영빈호와 충돌하였다.

(나)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제305장덕호는 6시간이 지나 침몰하였으나 도송1호와 제8001영빈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소외 3이 바다에 빠진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송1호를 계속 운항해 가는 바람에 제305장덕호의 선장 소외 4, 기관장 소외 9, 선원 소외 10, 11, 12, 13, 14, 15가 실종되어 사망하였으며, 선원 소외 6은 후에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관하여 소외 3은 유기치사죄, 유기치상죄 등으로 유죄확정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7노49 판결 )을 받았고, 소외 5 또한 소외 3으로부터 당직교대시에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선원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노467 판결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충돌 사고에 관하여 2007. 3. 8.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2007. 8. 2.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는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의 각 50%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5는 3급항해사 업무 2개월 정지처분을, 소외 3은 4급항해사 업무 4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4)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① 2006. 9. 8. 망 소외 11, 망 소외 12, 망 소외 13, 망 소외 14, 망 소외 15의 유족들에게 각 84,711,310원(= 유족급여 71,771,700원 + 장제비 6,625,080원 + 행방불명급여 6,314,530원)을, ② 2006. 9. 13. 망 소외 9, 망 소외 10의 유족들에게 각 84,711,310원(= 유족급여 71,771,700원 + 장제비 6,625,080원 + 행방불명급여 6,314,530원)을, ③ 2006. 9. 20.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84,711,310원(= 유족급여 71,771,700원 + 장제비 6,625,080원 + 행방불명급여 6,314,530원)을 지급하고, ④ 소외 6에게 2006. 7. 13.부터 2006. 7. 15.까지의 요양급여 1,255,755원을, 2006. 7. 15.부터 2006. 7. 28.까지의 요양급여 1,583,980원을, 2006. 8. 1.부터 2006. 8. 8.까지의 요양급여 741,930원을, 2006. 7. 13.부터 2006. 8. 8.까지의 휴업기간 동안의 상병급여 1,211,139원을 각 2006. 10. 19. 지급하였으며, 2006. 9. 22.부터 2006. 10. 13.까지의 요양급여 63,270원을, 2006. 9. 22.부터 2006. 10. 13.까지의 휴업기간 동안의 상병급여 986,854원을 각 2006. 12. 11.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각 합의

한편, 피고 도울, 해송해운 등 선주측은 2006. 10. 19.과 2006. 10. 20.에 걸쳐 망인들의 유족들과 사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이 위 (4)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선주측이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1억 원을, 망 소외 9의 유족에게 1억 500만 원을, 망 소외 10의 유족에게 1억 6,000만 원을, 망 소외 11, 망 소외 12, 망 소외 13, 망 소외 14, 망 소외 15의 유족들에게 총 689,559,633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7. 2. 5. 소외 6과 사이에, 소외 6이 위 (4)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선주측이 소외 6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 무렵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에게 위 합의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위 합의들을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은 피고(반소 원고 포함)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305장덕호의 보험자로서 위 가.(4)항과 같이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각 보험급여로 84,711,310원씩 합계 677,690,480원[= 84,711,310원(= 유족급여 및 장제비 78,396,780원 + 행방불명급여 6,314,530원) × 8], 소외 6에게 보험급여로 5,842,928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보험급여 금액만큼 면책케 하였으므로, 이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부분

가)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에 따른 망인들 등의 손해는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의 운항상의 과실과 도송1호측의 구조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도송1호의 선주겸 소외 3, 5의 사용자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망 소외 4의 사용자인 소외 7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들, 유족들, 소외 6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충돌 사고의 경위,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 경위, 위 과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한 피고 도울, 해송해운(도송1호) 측의 책임비율은 75%, 소외 7(제305장덕호) 측의 책임비율은 2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가입자( 소외 7 측) 및 제3자(피고 도울, 해송해운 측)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즉,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유족급여의 경우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 장제비의 경우 장례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휴업기간 동안의 상병급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반해, 행방불명급여의 경우 어선원 등의 피부양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행방불명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에서 위 법이 인정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에 한한다.

다) 따라서, 위 가.항 인정사실에다가 위 가)항의 사정 및 위 나)다)항의 법리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게 구상할 금액을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부분

일반 선박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관하여 전혀 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인선의 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을 통하여 피예인선을 점유하고 점, 피예인선은 동력이 없는 관계로 피예인선은 실제로 예인선의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일체로서 하나의 물체로서 보아야 하는 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선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할 경우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8001영빈호의 선두 소외 1, 2 등은 적재된 화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선한 것이지 도송1호의 항해를 보조·관여하기 위하여 승선한 것이 아니므로 소외 1, 2 등에게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에 선실 밖으로 나와 도송1호의 항해를 주시하면서 제8001영빈호가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도송1호 선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잠을 자던 소외 1, 2 등이 충돌 순간 침대에서 떨어져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당시는 03:35경으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주위를 분별할 수 없어 이 사건 충돌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소외 1, 2 등이 도송1호의 당직항해사 소외 3에게 충돌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소외 3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였으므로, 소외 1,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28조 , 제31조 제3항 의 등화의무는 피예인선의 항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배하고 있는 예인선인 도송1호의 의무라고 볼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제8001영빈호에 등화를 하였다고 이 사건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 및 망인들의 사망,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제8001영빈호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조양에 대한 부분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송1호에 대한 용선계약은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용선자인 피고 조양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피고 조양에게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정기용선된 도송1호의 선장 및 항해사가 항행 상의 과실로 이 사건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제305장덕호측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용선자인 피고 조양이 아니라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6조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조양이 도송1호의 선원들로부터 운항에 관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 조양이 도송1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도송1호의 항행 및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양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먼저,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의 유족들측 및 소외 6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가) 망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4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7,198,719원이 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43세 1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선장의 월 평균임금 월 3,5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까지

○ 계산 : 347,198,719원[= 3,559,000원 × 146.3327 × 2/3(생계비 공제),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망 소외 9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9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2,662,685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51세 6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기관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기관장의 월 평균임금 월 3,256,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까지

○ 계산 : 182,662,685원[= 3,256,000원 × 84.1505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망 소외 10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10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7,142,435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37세 3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

○ 계산 : 237,142,435원[= 1,959,000원 × 181.5792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망 소외 11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11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5,301,325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38세 10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

○ 계산 : 225,301,325원[= 1,959,000원 × 172.5125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마) 망 소외 12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12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2,899,343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49세 4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

○ 계산 : 132,899,343원[= 1,959,000원 × 101.7606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바) 망 소외 13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13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288,046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41세 6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

○ 계산 : 204,288,046원[= 1,959,000원 × 156.4227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사) 망 소외 14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14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288,046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41세 6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

○ 계산 : 204,288,046원[= 1,959,000원 × 156.4227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아) 망 소외 15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망 소외 15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5,916,754원이 된다.

○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37세 5개월 남짓

○ 직업 및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가동연한 : 만 60세

○ 계산 : 235,916,754원[= 1,959,000원 × 180.6407 × 2/3(생계비 공제)]

② 장례비 : 3,0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 소외 6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일실수입

소외 6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772원이 된다.

○ 월 소득 : 선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행의 2006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상의 통발어선 부원의 월 평균임금 월 1,959,000원

○ 1개월간(2006. 7. 13.부터 2006. 8. 8.까지 입원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율 100%( 소외 6의 통원치료기간인 2006. 9. 22.부터 2006. 10. 13.까지 동안에는 소외 6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0%라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기간 동안만 소외 6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한다)

○ 계산 : 1,950,772원(= 1,959,000원 × 0.9958 × 100%)

② 치료비

3,644,935원(요양급여)( 소외 6이 2006. 7. 13.부터 2006. 7. 28.까지, 2006. 8. 1.부터 2006. 8. 8.까지 입원치료, 2006. 9. 22.부터 2006. 10. 13.까지 통원치료를 받음)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 을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구상가능금액

가) 망인들의 유족들이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 유족급여란에서 ㉯항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상당액란을 공제한 ㉰항 구상가능금액란(망 소외 4의 경우 그 차액은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과 같고, 망인들의 유족들이 이들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 장제비란(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각 지급한 장제비 6,625,080원은 망인들의 유족들의 각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각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그 구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300만 원으로 한다)에서 ㉯항 장례비 상당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상당액란을 공제한 ㉰항 구상가능금액란과 같다.

〈표①〉

본문내 포함된 표
㉮ 유족급여 ㉯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상당액 ㉰ 구상가능금액 (= ㉮ - ㉯)
망 소외 4 71,771,700원 86,799,679원(= 347,198,719원 × 25%) -15,027,979원
망 소외 9 71,771,700원 45,665,671원(= 182,662,685원 × 25%) 26,106,029원
망 소외 10 71,771,700원 59,285,608원(= 237,142,435원 × 25%) 12,486,092원
망 소외 11 71,771,700원 56,325,331원(= 225,301,325원 × 25%) 15,446,369원
망 소외 12 71,771,700원 33,224,835원(= 132,899,343원 × 25%) 38,546,865원
망 소외 13 71,771,700원 51,072,011원(= 204,288,046원 × 25%) 20,699,689원
망 소외 14 71,771,700원 51,072,011원(= 204,288,046원 × 25%) 20,699,689원
망 소외 15 71,771,700원 58,979,188원(= 235,916,754원 × 25%) 12,792,512원

〈표②〉

본문내 포함된 표
㉮ 장제비 ㉯ 장례비 상당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상당액 ㉰ 구상가능금액 (= ㉮ - ㉯)
망 소외 4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9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10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11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12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13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14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망 소외 15 3,000,000원 750,000원(= 3,000,000원 × 25%) 2,250,000원

나) 소외 6이 이들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각각 계산하면, 원고가 소외 6에게 상병급여로 지급한 2,197,993원의 범위 안에 있는 1,950,772원에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 상당액 487,693원(= 1,950,772원 × 25%)을 공제할 경우 그 차액은 1,463,079원이 되고, 원고가 소외 6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3,644,935원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 상당액 911,233원(= 3,644,935원 × 25%)을 공제할 경우 그 차액은 2,733,702원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68,974,026원[= 망 소외 4 부분 2,250,000원 + 망 소외 9 부분 28,356,029원(= 26,106,029원 + 225만 원) + 망 소외 10 부분 14,736,092원(= 12,486,092원 + 225만 원) + 망 소외 11 부분 17,696,369원(= 15,446,369원 + 225만 원) + 망 소외 12 부분 40,796,865원(= 38,546,865원 + 225만 원) + 망 소외 13 부분 22,949,689원(= 20,699,689원 + 225만 원) + 망 소외 14 부분 22,949,689원(= 20,699,689원 + 225만 원) + 망 소외 15 부분 15,042,512원(= 12,792,512원 + 225만 원) + 소외 6 부분 4,196,781원(= 1,463,079원 + 2,733,702원)]이 된다.

3)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이들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들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시기가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시기 이후인 사실은 위 1.가(4)(5)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들과 소외 6이 이들 피고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이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원고에 의하여 대위취득되고, 그후에 이들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원고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의 이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들 피고가 그후에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과의 합의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망인들의 유족들과 소외 6의 이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원고가 대위취득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는 상당부분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설령 이들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7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책임비율액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원고의 구상가능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각자 원고에게 168,974,026원 및 그 중 119,435,124원(= 망 소외 11 부분 17,696,369원 + 망 소외 12 부분 40,796,865원 + 망 소외 13 부분 22,949,689원 + 망 소외 14 부분 22,949,689원 + 망 소외 15 부분 15,042,512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지급일인 2006. 9. 8.부터, 43,092,121원(= 망 소외 9 부분 28,356,029원 + 망 소외 10 부분 14,736,092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지급일인 2006. 9. 13.부터, 2,250,000원(망 소외 4 부분)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지급일인 2006. 9. 20.부터, 4,196,781원( 소외 6 부분)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인 2006. 12. 1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2.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3호증의 1, 2, 을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데, 원고가 위 1.가.(4)항과 같이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선박우선특권이 성립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제8001영빈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압류, 정박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7. 2006타경 40061호 로 제8001영빈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압류 및 정박명령을 내렸다.

(2)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집행 당시인 2006. 12. 7. 제8001영빈호는 예인선인 제101영빈호와 함께 피고 조양에 용선되어 운항 중에 있었기에, 피고(반소 원고 포함)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원고와 사이에 2006. 12.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피고 영빈해운은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보험금 682,483,284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피고에게 가지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8001영빈호에 관하여 채무자 이들 피고,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이들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고가 제8001영빈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지출한 감수보존비를 포함한 비용을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 등의 결과에 관계 없이 원고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제8001영빈호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다.

(라) 피고 영빈해운은 원고에게 제8001영빈호를 대상으로 가입한 선체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 및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영빈해운은 2006. 12. 12. 원고에게 제8001영빈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82,483,284원, 채무자 피고 도울, 해송해운, 영빈해운, 조양으로 된 청구취지 제2의 가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서 5,059,400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2006. 12. 13. 이 사건 신청의 취하 및 그 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 조양은 2006. 12. 14.부터 제8001영빈호를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주장 요지는, 무동력선인 제8001영빈호는 도송1호에 의하여 예인되던 부선으로 도송1호의 지휘감독 내지 운항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도송1호측의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제8001영빈호의 선주인 피고 영빈해운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여 위 가.(1)항과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을 받음으로써, ① 피고 영빈해운은 ㉮ 제101영빈호와 제8001영빈호의 용선자인 피고 조양으로부터 압류기간 동안 양 선박의 월 임대료 16,438,871원[= 7,300만 원(= 제101영빈호에 대한 월 임대료 3,300만 원 + 제8001영빈호에 대한 월 임대료 4,000만 원) × 7/31]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 원고에게 위 가.(3)항과 같이 5,059,400원을 지급한 손해 등 합계 21,543,271원(= 16,438,871원 + 5,059,4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 조양은 제101영빈호와 관련된 연료비용, 추가 항해수당, P&I 공제료, 제8001영빈호와 관련된 연료비용, 선원식대, 항해수당, P&I 공제료 등 총 2,963,08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망인들의 유족 및 소외 6이 이 사건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영빈해운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채권도 가지지 않는 점은 1.나.(2)(가)2)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1.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충돌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박을 제8001영빈호로 알았던 데다가 그 당시에는 위 충돌 사고와 관련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등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위 충돌 사고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점, 제8001영빈호가 무동력의 피예인선이므로 도송1호의 선장의 지휘하에 있기는 하지만, 만일 제8001영빈호측에도 이 사건 충돌 사고나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면 제8001영빈호측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위험 부담 때문에 피고 영빈해운도 이 사건 각 합의의 일방 당사자로서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과 위 각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사건 충돌 사고나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제8001영빈호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기다려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인해 피고 영빈해운, 조양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영빈해운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영빈해운의 주장 요지는,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가.(1)항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피고 영빈해운이 궁박한 상태에서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음에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 영빈해운, 조양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도울, 해송해운만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망인들 및 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측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이 없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위 (가)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및 내용,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을2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 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영빈해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저당채무자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위 1.다.항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하여는 구상금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구상금채권액 만큼 있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 영빈해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영빈해운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반소 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박의 표시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박재억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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