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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3가단47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별지2 E...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3, 4, 6~26, 28~88, 90~106, 108~113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07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2, 5, 27, 89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합니다)은 DV씨 시조인 DW의 15세손인 DX를 중시조로 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명의 수탁자들인 소외 망 E, 망 R, 망 AC, 망 AH, 망 AV, 망 BD, 망 BO, 망 CD, 망 CF, 망 DM, 망 DU의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리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DX이 문인과 교류하고 후학을 지도하기 위하여 DY을 건립한 토지로서, 원고 종중은 조선시대부터 이를 소유, 보전하여 왔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1912년(광무 1년) 시행되던 토지조사령 당시 원고 종중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1913년(광무2년) 6월 20일 소외 DZ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 종중은 DZ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어 1921년(대정 10년) 6월 22일 DZ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의 종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립된 DY은 전라남도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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