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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43]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증권회사의 묵인하에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투자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 받아 오던 자가 그의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자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증권회사가 지점장실 옆에 고문실과 집기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을 묵인하는 가운데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그 지점의 정식 투자상담자의 명의를 빌어 투자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받아 오던 자가 그의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자와 함께 지점장을 찾아가 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몰래 백지 출금전표 10매에 그 도장을 미리 찍어 보관하다가 함부로 그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하였다면 위 증권회사의 영업활동 내지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양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고려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인이 비록 피고 회사의 정식직원이 아닌 관계로 형식상 피고 회사 명동지점의 정식투자 상담자인 이명옥 등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투자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가 그에게 위 지점장실 옆에 고문실과 집기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업무 수행을 묵인하고 나아가 그의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 받게 하였으며 그러던 중 소외인이 그의 권유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려는 원고와 함께 위 명동지점장실로 지점장을 찾아가 증권매매거래를 위탁하고 자금및 유가증권을 임치하는 내용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회로, 원고 몰래 백지 출금전표 10매에 그 도장을 미리 찍어 보관하다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 중 판시금원을 인출 횡령하였다면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위 지점의 고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외관을 갖게하여 투자상담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예탁금을 인출한 것은 피고의 영업활동 내지는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보지 못 할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 과실상계의 비율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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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1.선고 91나2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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