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7.4.15.(798),531]
판시사항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과 그 번복

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박창래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박천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본처인 성명불상자 사이에 피청구인을 출산하고 황해도 황주군 청수면 금광리에서 거주할 때 청구외 2를 소실로 맞아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하던중 청구인을 출산하였으나 청구외 2는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1과 혼인신고도 하지못한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2의 친생자가 아님은 물론 계모자 관계도 아닌데 피청구인은 6.25사변 후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에 정착하면서 1959.1.26 부를 "망 청구외 1"으로 모를 서모인 " 청구외 2"로 하되 사망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가호적에 취적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으려니와 원심이 호적부 기재내용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호적부기재 사항의 적법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가호적 취적시에 이미 원적지에 남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양 신고하여 그 내용이 가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1945.8.15 현재 38이북 지역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가호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외 1과 2 간에는 원적지에서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양인간에는 법률상부부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과 청구외 2 간에도 계모자 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피청구인과 청구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2 사이에 적어도 계모자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편 주장이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22선고 84르3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