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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6.15.(610),11852]
판시사항

호적부 기재가 진실하다는 추정을 다른 반증으로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의 장손으로서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이 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 피고 2 등의 각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위 소외 1이 1965.1.22(음 12.20) 사망하여,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72.10 경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이 1965.1.22. 사망하자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처인 소외 3, 딸인 소외 4, 위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자인 망 소외 2의 아들인 원고와 처인 소외 5, 그리고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이 있었는데 위 소외 1의 삼우제날 위 재산상속인들이 모여서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7의 주재로 위 소외 1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의 상주 노릇을 하고 위 소외 1의 처 소외 3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살 소외 6이 차지하고 나머지 위 소외 1의 소유인 논 1,000평중 그전에 이미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가 팔아간 400평을 제외한 600평은 원고의 교육을 위하여 위 소외 5가 팔아가기로 약정한 사실, 그뒤 위 소외 6은 위 소외 3을 모시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다가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 1은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이미 사망한 위 소외 1을 피고로 한 승소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바로써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 할 수 없고, 또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8.4.30. 선고 67다4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1965.1.22(음 12.20) 사망한 사실과 위 소외 6이 위 소외 1의 아들인 사실이 분명한즉 위 소외 1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그와 달리 기재되어 있고, 또 위 소외 6의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입각하여 위 소외 6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6 소유로 귀속케 하는 그 재산상속인들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호적법 또는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거들을 전제로 하는 견해여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또한 제1심 증인 소외 8에 대한 증인심문조서(기록181면)에 재판장과 법원주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증인심문조서를 제외하고도 원심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의 위 인정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증언을 채택한 잘못은 이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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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8.10.11.선고 76나49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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