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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3.자 84스11 결정
[실종선고취소][공1985.1.1.(743),30]
AI 판결요지
호적등본의 기재에 어떤 사람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호적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

결정요지

호적부의 기재에 어떤 사람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를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것이라면 위 호적상의 사망기재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이영섭, 김태현, 주재황,백남민, 나항윤

사건본인, 부재자

사건본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들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사건본인에 대한 호적상의 원심판 설시 사망기재의 말소를 허가한 호적정정 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원심판이 인정한 바와 같이 6.25사변 이후 현재까지 그 생사가 불명한 자임이 증명된 이상 그가 호적상 사망신고 기재대로 1956.9.18에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사건본인이 생존하였다거나 위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1955.6.25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조차 없으므로 사건본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를 그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원심판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호적등본의 기재에 어떤 사람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견해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은 6.25사변당시 행방불명이 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인데 그의 아우인 재항고인 1이 위 사건본인의 6.25 행방불명으로 그 자제들의 신원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1974.12.12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그의 모이고 사건본인의 계모인 재항고외 2 명의로 1956.9.13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하므로서 호적등본에 사건본인이 동일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같은 취지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사정이 위와같다면 위 호적상의 사망기재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사망기재 사실이 원판시 호적정정 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므로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여 같은 기재날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될 수는 없는 법리이다.

따라서 위 호적상의 사망기재에 추정력이 없는 이상 이건 실종선고는 일응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전자의 사망기재의 호적을 말소청구함은 몰라도 그 호적기재로 인하여 이건 실종선고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아래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호적공부의 추정력과 민법 제29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 및 호적정정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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