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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3 2014나3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아래 3항의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7쪽 제14행의 “전재하던”을 “전개하던”으로, 제9쪽 제7행의 “1951. 1. 6.경부터”를 “1951. 1. 5.경부터”로, “2013. 6. 11.”을 “2013. 6. 14.”로, 제10쪽 제4행의 “그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할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를 “그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할 목적, 즉 법률 자체에서 보상금 등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ㆍ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과거사정리법에서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으로, 제13쪽 1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으로, 제13쪽 제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으로, 각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행부터 제1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1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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