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호적부의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공1979, 11852)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공1998상, 98)
재항고인
재항고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미영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 항고외 1( (한자 생략))의 제적등본(소갑 제3호증)에는, 그 본적이 경기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주소 생략)이고, 그 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은 항고외 1과 김씨 사이에서 1918. 12. 3. 출생하고 항고외 2와 혼인하여 1녀( 항고외 3)를 낳은 후 1951. 6. 25. 사망하였고, 항고외 2는 1952. 1. 4.에, 그 딸인 항고외 3은 1952. 1. 14.에 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소을 제1호증 및 소을 제2호증)에는, 재항고인이 1961. 1. 5.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하였는데, 1919. 12. 3. 전호주 항고외 4( (한자 생략))의 자(자)로서 개풍군에서 출생하여 1949. 2. 15.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고, 항고외 5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3남 4녀를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망 항고외 1의 제적등본에 서자로 등재된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