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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9.자 2006마88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호적부의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미영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 항고외 1( (한자 생략))의 제적등본(소갑 제3호증)에는, 그 본적이 경기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주소 생략)이고, 그 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은 항고외 1과 김씨 사이에서 1918. 12. 3. 출생하고 항고외 2와 혼인하여 1녀( 항고외 3)를 낳은 후 1951. 6. 25. 사망하였고, 항고외 2는 1952. 1. 4.에, 그 딸인 항고외 3은 1952. 1. 14.에 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소을 제1호증 및 소을 제2호증)에는, 재항고인이 1961. 1. 5.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하였는데, 1919. 12. 3. 전호주 항고외 4( (한자 생략))의 자(자)로서 개풍군에서 출생하여 1949. 2. 15.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고, 항고외 5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3남 4녀를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망 항고외 1의 제적등본에 서자로 등재된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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