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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0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모인 망 O(2004. 6.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73,824,360원(= 2010. 11. 25. 원금 50,000,000원 2009. 3. 27.까지의 이자 23,824,3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P, B, 소송수계 전 피고 망 C(이하 ‘망 C’라고 한다), Q, D, E, R이 있고, 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각 1/7지분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C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 10,546,337원(73,824,360원 × 1/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망 C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C의 형 겸 AQ의 장남인 B와 원고의 부 겸 망인의 남편인 AR의 각 제적등본(갑 제6호증의 1, 3)에는 망인의 부는 AQ, 모는 AS이고, 망인은 AT 전주시 AU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부 AQ은 1967. 4. 9. 사망하고, 모 AS은 1939. 9. 14. 사망한 사실, AQ의 제적등본에는 P, B, 망 C, Q, D, R만 자(子)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B와 AR의 각 제적등본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출생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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