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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307;공1978.7.1.(587) 10815]
판시사항

호적기재의 추정력 번복

판결요지

호적의 기재는 일응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불과하므로 그 기재의 정정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소외 망인과 소외 1(원고의 생모)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호적상에는 1963.3.30자 소외 망인의 신고에 의하여 소외 망인과 소외 2(원고의 적모)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망인이 1974.12.3 사망하고 원고가 동 소외인 소유의 원판결 설시 본건 부동산의 지분권자가 된바 1974.12.21에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와 그의 친권자인 적모 소외 2 및 원고의 생모 소외 1은 서로 합의하여 원고의상속분을 금 5,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본건 부동산중의 원고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원판결 설시와 같은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 2가 원고의 친권자로서 원고의 이건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함에 있어서 친족회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2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자기의 친생자 아닌 원고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법률행위를 원고가 취소하고 피고명의로 경료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인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제한 규정은 사실상의 행위능력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할 당시에 원고에게 사실상 소론과 같은 의사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었고 그의 생모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이건 지분권이전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적법한 취소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건 처분행위가 취소된 이상 피고 명의의 본건 지분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호적의 기재는 그 기재가 법률상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일응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불과하고, 그 기재만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재의 정정이나 그 기재로 인한 신분관계외부존재확인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499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증거에 의하여 호적기재와 다른 신분관계를 인정하고, 호적의 정리가 있기 전에는 소외 2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원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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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12.22.선고 77나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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