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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후33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36]
판시사항

가. 제약연구개발 등을 지정업으로 하는 본원서어비스표 "EUGENE TECH 유진텍"의 등록가부

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서어비스업 구분 제112류 제약연구개발, 식품연구개발 등 6개업을 지정업으로 하는 "EUGENE TECH 유진텍"이라는 본원 서어비스표 중 영문자 "EUGENE"은 "우생학적인 우수한 성질을 이어받은"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eugenic"으로 또 영문자 "TECH"은 공예, 공업, 기술'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이나 또는 "공업의, 전문의, 기술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al"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영문자 "technic" 또는 "technical"은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텍, 테크(TECH)로 흔히 약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거래사회의 실정인 점과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업과 관련시켜 볼 때 본원서어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생학적인 제약의 연구기술개발, 우생학적인 식품의 연구개발기술" 등으로 인식된다 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제일제당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서어비스표는 영문자와 독음을 "EUGENE TECH 유진 텍"과 같이 횡서병기하여서 된 것으로서 서어비스업 구분 제112류 제약연구개발, 식품연구개발등 6개업을 지정업으로 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본원 서어비스표중 영문자 "EUGENE"은 "우생학적인, 우수한 성질을 이어받은"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eugenic"으로 또 영문자 "TECH"은 "공예, 공업, 기술"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이나, 또는 "공업의, 전문의, 기술의"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al"로 인식함이 일반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것이고, 더구나 영문자 "technic" 또는 "technical"은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텍, 테크(TECH)로 흔히 약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 거래사회의 실정인 점과 본원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업과 관련시켜 볼 때 본원 서어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생학적인 제약의 연구개발기술, 우생학적인 식품의 연구개발기술"등으로 인식된다 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 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등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이에 이르게 된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아니면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직권심리에 관한 법리오해, 상표법 제2조 제5항 에 의하여 서어비스표에 준용되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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