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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6 판결
[거절사정][공1985.11.1.(763),1334]
판시사항

가.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COMPUTERVISION”의 등록 가부(소극)

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콤퓨터비죤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COMPUTERVISION”이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 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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