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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6. 3. 선고 88고합104,88감고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88(2),39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및 이와 동종유사한 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2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에서 5회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결혼도 하고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등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범죄환경에서 벗어나 가정과 생업에 종사하여 재생의 노력을 기울여 온점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경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8.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4.6.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5.9.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1986.11.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상습으로,

1. 1987.10.23. 14;00경 안양시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 공소외 1(남, 17세)의 안방에 그 자물통을 드라이버로 비틀어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의 소유 대우전자 카세트 1대(증 제5호)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6. 15:00경 같은 시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 공소외 2(남, 40세)의 연립주택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출입문을 제껴 열고 침입하여 그의 소유 세이코카세트(증 제2호)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그 시경 공소외 2의 옆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여, 26세)의 방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녀의 소유 산요카세트 1대(증 제3호)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1988.1.25. 11:00경 같은 시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 공소외 4(여, 21세)의 집에 부엌문을 통하여 들어가 방문의 자물통을 드라이버를 집어 넣어 뜯어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녀의 소유 카세트 1대(증 제6호)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해 2.2. 12:00경 같은 시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 공소외 5(여, 51세)의 집에 출입문 자물통을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비틀어 뜯어내고 침입하여 대우전자 칼라텔레비젼 1대(증 제1호)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첫머리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안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출소후 단시간내에 판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가 사실을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29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마지막 특가법위반(절도)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2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는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은 앞서 본 판시 범죄 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이고 장기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죄를 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까지 있는지를 살펴본다.

무릇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정도, 성격과 지능, 직업과 노동의욕, 최종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동안의 행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과 횟수, 범행후의 정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증인 공소외 1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6.11.2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신의 나이가 28세 이르른 점 등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은 해 12. 초순경에는 공소외 11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일양전기, 코스모스전자주식회사의 조립공으로, 또한 과천시 소재 아바기획의 직원등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한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그 시경에는 아들까지 얻게 되었으나 그 아이가 폐렴에 걸려 병원치료비에 쪼달리던 중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 처벌받았고 또 이 사건에서도 5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상습성까지 인정되는 자이기는 하나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범죄환경에서 벗어나 가정과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재생의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엿보이니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이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장상익 황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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