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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374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983.12.15.(718),1779]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의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등 전과 사실로 합계 4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1개월만에 술을 먹고 폭행·협박한 것이며, 이건 범행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서 위협한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복역후 고향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과도히 술에 취하여 평소의 주벽이 폭발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 재범의 위험성" 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년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기합계 4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과 1982.12.2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후, 고향에서 자전거점을 경영하는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과도하게 취하여 평소의 주벽이 폭발하여 약간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게 된 것이고 범행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등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대조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전과사실로 합계 4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소범하였고,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서 위협한 점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더나아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살펴보고 그 범행의 내용과 위 전과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와 이 사건 범행간의 기간, 피고인의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즉,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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