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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7도17774 판결
가.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강제추행)·나.무고
사건

2017도17774 가.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나. 무고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4101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에 부합하는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대하여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와 원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없으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연기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반드시 강제추행행위 자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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