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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도17879 판결
가.강제추행·나.횡령
사건

2014 도 17879 가. 강제 추행

나.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 지방 법원 2014. 12. 3. 선고 2014 노 1745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추행 이라 함 은 객관적 으로 일반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 에 반하는 행위 로서 피해자 의 성적 자유 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 는 피해자 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 와 피해자 의 이전 부터 의 관계, 그 행위 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의 객관적 상황 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

4. 26. 선고 2001 도 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 도 5856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강제 추행죄 의 성립 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는 고의 만으로 충분 하고 , 그 외에 성욕 을 자극 · 흥분 ·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나 목적 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 .

2.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들은 각 19 세, 20 세 의 여성 으로서 49 세 남성 인 피고인 이 상무 의 직책 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를 시작 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 던 사실, 사건 당일 오전 에 피해자 들이 회사 건물 뒤편 에서 담배 를 피우고 있자, 피고인 이 다가와 " 어린애 가 무슨 담배냐 ? " 라고 말하고 서 피해자 B 의 목덜미 를 3 초 정도 주무르고, 등과 허리 를 손 으로 쓰다듬 으면서 내려가 허리 를 휘감 으며 3 초 정도 허리 를 주무른 후 볼 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 C 의 오른쪽 팔 윗부분 의 맨살 을 3 ~ 4 초간 주무른 후 볼 을 잡아 혼든 사실 , 피해자 들은 위와 같은 일 이 일어난 직후 동료 들 에게 피고인 이 피해자 들을 만진 사실 을 이야기 하였고, 이후 에 사장 에게도 같은 사실 을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 도 피해자 B 에게 사과 를 한 사실, 그 다음날 피해자 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 를 그만 두 었으며, 사건 발생 일 로부터 9 일 이 지나서 경찰 에 고소장 을 접수 한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과 피해자 들의 성별, 연령 및 그들 간의 관계, 피고인 이 행위 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 이후 의 상황 등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 이 비록 담배 를 피우는 피해자 들을 훈계 한다는 명분 을 내 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 인 피해자 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 을 쓰다듬 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 의행위 는 객관적 으로 훈계 를 위한 행위 라고 보기 는 어렵고, 일반 적이고도 평균 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 에 반하는 행위 에 해당 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들의 성적 자유 를 침해 하였다고 봄 이 타당 하다 .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 는 강제 추행죄 에서 말하는 ' 추행 ' 에 해당 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 행위 의 행태 와 당시 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이 피해자 들을 강제 추행 하였다 는 부분 에 관하여,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이 개방 된 장소 에서 피고인 이 어른 으로서 훈계 하는 의미 에 ,서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 접촉 을 한 것만 으로 는 객관적 으로 일반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 에 반하는 행위 로서 피해자 들의 성적 자유 를 침해 한 행위 태양 에 이르렀다 고 평가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에게 강제 추행 의 범의 가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 추행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 을 파기 할 것인데, 이 부분 과 원 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 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그 전체 에 대하여 하나 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하므로 원 심판결 을 전부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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