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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1.선고 2018도715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다.군인등강제추행·라.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마.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인정된죄명:직무수행·군인등협박)·바.특수상해·사.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아.적전직무수행군인등협박·자.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습폭행)·차.특수협박·카.직권남용가혹행위·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파.강요..·하.직무수행군인등폭행·거.상습특수폭행·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다.상습폭행·러.위력행사가혹행위·머,허위보고·버.모욕
사건

2018 도 7151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 폭행 등 )

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 협박 등 )

다. 군인 등 강제 추행

라. 직무 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마. 직무 수행 군인 등 특수 협박 ( 인정 된 죄명 : 직무 수행

군인 등 협박 )

바. 특수 상해

사. 직무 수행 군인 등 공동 폭행

아. 적전 직무 수행 군인 등 협박

자. 상해 ( 피고인 A 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 상습 폭행 )

차. 특수 협박

카.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파. 강요 ..

하.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거. 상습 특수 폭행

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폭행 )

다. 상습 폭행

러. 위력 행사 가혹 행위

머, 허위 보고

버. 모욕

피고인

1. 가. 나. 다. 사. 아. 자. 카. 타. 파. 하. 너. 더. 머. 버 .

A

2. 가. 나. 라. 마. 바사. 자. 차. 카. 파. 하. 거 ... 러. 버 .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C 법무 법인 ( 유한 ) 담당 변호사 D, E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변호사 F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고등 군사 법원 2018. 3. 30. 선고 2017 323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강제 추행 과 협박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A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무죄 추정 의 원칙 위반,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B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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