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 도 7151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 폭행 등 )
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 협박 등 )
다. 군인 등 강제 추행
라. 직무 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마. 직무 수행 군인 등 특수 협박 ( 인정 된 죄명 : 직무 수행
군인 등 협박 )
바. 특수 상해
사. 직무 수행 군인 등 공동 폭행
아. 적전 직무 수행 군인 등 협박
자. 상해 ( 피고인 A 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 상습 폭행 )
차. 특수 협박
카.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파. 강요 ..
하.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거. 상습 특수 폭행
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폭행 )
다. 상습 폭행
러. 위력 행사 가혹 행위
머, 허위 보고
버. 모욕
피고인
1. 가. 나. 다. 사. 아. 자. 카. 타. 파. 하. 너. 더. 머. 버 .
A
2. 가. 나. 라. 마. 바사. 자. 차. 카. 파. 하. 거 ... 러. 버 .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C 법무 법인 ( 유한 ) 담당 변호사 D, E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변호사 F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고등 군사 법원 2018. 3. 30. 선고 2017 323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강제 추행 과 협박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A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무죄 추정 의 원칙 위반,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B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