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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9948 판결
가.강간·나.강제추행·다.준강제추행·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마.준강간
사건

2015 도 19948 가. 강간

나. 강제 추행

다. 준강제 추행

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마. 준 강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S

법무 법인 AT

담당 변호사 AU, AV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2. 4. 선고 2015 2171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탄원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이 없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러 야 하나 ( 형사 소송법제 307 조 제 2 항 ),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원심 은 피고인 의 제 1 심 에서 의 법정 진술 을 비롯한 판시 증거 들 에 기초 하여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상고 이유서 에 첨부 된 자료 를 들어 원심 의 판단 이 위법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심 인 원심 에서 제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 자료 를 상고심 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 하면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탓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법률 심인 상고심 에서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백 의 신빙성 및 유죄 인정 에 필요한 증명 의 정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또한 원심 의 양형 판단 에 죄형 균형 의 원칙 내지 책임 주의 원칙 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한 위법 이 있다는 상고 이유 와 관련 하여 주장 하는 사유 를 원 심판결 이유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 만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된 이 사건 에서 위 주장 을 비롯하여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 밖에 피고인 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사유 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각 호 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 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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