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 도 7441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나. 업무상 배임
다. 강제 추행
라. 무고
마. 명예 훼손
바.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J
담당 변호사 IK, IN, IO, IP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8. 4. 26. 선고 2017 노 43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6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업무 추진비 취득 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오사카 연수원 임차료 취득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 범죄 법 ' 이라 한다 ) 위반 ( 배임 ), 오사카 연수원 관리 위탁 업체 ' M ' 의 위탁비 취득 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강제 추행, 무고,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명예 훼손 부분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 의 고의 와 배임 행위, 업무상 배임죄 에서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는 자, 법원 의 공소장 변경 없는 축소 사실 의 인정 의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U 업무 위탁비 취득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가사 도우미 급여 지급 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와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이유 가 모순 되거나 학교 법인 이사장 의 교비 회계 의 운용 자격, 배임죄 에서 의 손해액 산정,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죄 의 이득액 평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검사 와 피고인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