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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3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위증,뇌물공여
사건

2017도13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 ), 위증, 뇌물공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DQ 담당변호사 B

변호사 D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288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및 AK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중 이득액의 범위 부분 및 AK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시 그 철회한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나.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평가될 수 있음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 은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열거한 사정들은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으로 열거된 사유 중 범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한 원심의 판단이 기소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 등과 같은 실질에 이르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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