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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19노40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최소한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보다는 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45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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