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여름경’ 및 ‘2019. 4. 18.경’ 2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거의 매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외 범행을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함으로써 책임주의 내지 죄형균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은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므로 형법 제51조가 상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까지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이는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범행 외에 피고인이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추가로 추행한 사정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