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원심의 부착명령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1)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2)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생 또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선고형을 결정하는 양형조건으로 삼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이어서 따로 양형조건이 될 수 없는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