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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3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주식회사 D 소속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적 비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여러 양형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성행과 관련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을 뿐이어서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되어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고, 나아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 등을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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