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1111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사건
2016도1111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A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노2176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