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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6.선고 2012도15985 판결
살인
사건

2012도15985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1944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과정에서 발견된 목 부위의 피부까짐, 지두흔 ( 指頭痕 ) 과 유사한 오른 턱뼈각 주변의 멍과 그 바로 밑 물렁조직층의 출혈,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 방패연골 왼 위뿔 주변 물렁조직의 국소출혈 등은 타인에 의한 인위적인 외력의 흔적으로서 액흔 ( 액사 특유의 소견 ) 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외부상처와 내부출혈, 피해자의 얼굴 등에 난 여러 상처 등은 액사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생전에 누군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이마 부위 및 양팔 부위 등에서 발견된 상처는 피해자와의 물리적 다툼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실신하거나 욕조에서 낙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여러 외상소견들 및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자세의 특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욕실에서 실신 등으로 이상자세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액사 (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 ) 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현장부재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평소 출근습관과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불일치하고,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사체 및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각종 상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다툼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여러 흔적이 발견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태도와 행적을 보였던 점 ,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와 보안시스템, 피해자의 평소 원한관계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06 : 41경 집을 나간 이후 제3자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사망장소나 사체이동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더라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할 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이고 그 살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판단함과 아울러, 이른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과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중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다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우발적 충동적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물리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 충동적인 범행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뚜렷한 살해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2.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3. 2. 26 . 선고 2001도1314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환송 후 새로이 제시된 액사의 소견과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인정을 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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