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① 피해자의 사체에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의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액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머리 마루(정수리)뒤통수 부위의 상처, 멍, 사망 후 발견될 당시 피해자가 취한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액사가 아니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인 점, ② 직장온도측정방법에 따른 사망추정시각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2011. 1. 14. 06:41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해자의 머리 마루뒤통수 부위의 열상에서 나온 피의 흔적이 욕조 안에서만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욕조에 부딪혔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멍이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사체가 이동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장소는 욕조인 점, ④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고, 원심이 거시한 여러 간접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의심의 여지가 많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만 기재할 뿐 안방 또는 욕실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