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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660 판결
[살인][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조남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이정훈 외 1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의 사체에서 액살의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액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마루뒤통수부위의 상처, 멍, 사망 후 발견될 당시 피해자가 취한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액사가 아니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약물, 알콜중독 기타의 요인에 의하여 질식에 이를 수 있는 이상자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인 점, ② 직장온도측정방법에 따른 사망추정시각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2011. 1. 14. 06:41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해자의 마루뒤통수부위의 열상에서 나온 피의 흔적이 욕조 안에서만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욕조에 부딪혔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멍이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사체가 이동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장소는 욕조인 점, ④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고, 원심이 거시한 여러 간접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의심의 여지가 많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만 기재할 뿐 안방 또는 욕실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우선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혼인 생활

(가) 피고인은 1999년에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2006. 2.경 졸업하고 2006. 3.경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간 근무한 후 2007. 3.경부터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는 ◇◇◇◇◇대학교와 같은 대학 대학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2008. 2.경부터 성남시 (이하 생략)에 소재한 영어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09. 5. 16. 결혼한 후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이하 ‘ ☆☆☆☆☆’라 한다) ▽▽▽▽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처음 다투기도 하였으나, 결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주변에 자주 하지는 않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집안에 있을 때 피고인은 주로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피해자는 주로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따로 보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와 여동생, 친구 등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소위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무렵의 사실관계

(가) 피고인의 전문의자격시험 준비

1) 피고인은 2011. 1. 13.자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을 앞두고 2010. 11. 초경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대학교 학술정보관 등에서 공부하였는데, 2010. 11. 1.부터 2011. 1. 14.까지 피고인이 학술정보관에 출입한 날은 총 54일로서 이 중 이 사건 당일인 2011. 1. 14.에 출입한 시각이 ‘07:14’으로 가장 빠르고, 이 사건 당일을 제외한 날 중 가장 빨리 출입한 시각은 ‘07:28’(2010. 11. 5. 1회)이며, 07:30~08:00 사이에 출입한 날은 4일(그 중 3일은 07:50 이후), 08:00~09:00 사이에 출입한 날은 9일, 09:00~10:00 사이에 출입한 날은 19일, 10:00 이후 출입한 날은 20일이다.

2) 한편 피고인은 1차 시험을 앞둔 2011. 1. 6.에도 약 3시간 14분 동안 게임을 하였고(같은 날 학술정보관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 같은 달 10.까지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게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에는 모두 97개의 게임파일, 47,413개의 판타지소설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의 출산에 따른 향후 계획 등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신한 첫아이를 2011. 2. 12.경 출산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 집의 임대차기간이 2011. 3. 2.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출산 후에는 안양시에 있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계획이었다.

2) 한편, 피고인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2011. 2.경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에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 복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1. 1.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2011. 2. 말경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방근무를 하게 될 경우 피고인과 별거를 해야 하거나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하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처가에서 생활하고, 자신은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기를 원하였다.

(다) 피해자의 출근시간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였는데, 2010. 12. 1.부터 2011. 1. 13. 사이에 ☆☆☆☆☆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CCTV에 녹화된 위 차량의 출차시간 중 가장 이른 시간은 ‘07:12’(2010. 12. 24., 증거기록 제733쪽)이고, 가장 늦은 시간은 ‘07:44’(2010. 12. 23., 증거기록 제732쪽)이다.

(라) 가사도우미의 근무 행태

가사도우미 공소외 10은 피해자가 임신한 이후인 2010. 6. 9.부터 2011. 1. 12.까지 일당 4만 원을 받고 매주 수요일 09:00부터 13:00까지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였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였고 출입 전후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청소를 마치고는 집안의 쓰레기를 모두 비웠다.

(3)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가) 이 사건 전날 귀가 전까지의 행적

1) 피고인은 2011. 1. 13. 06:00경 일어나 07:00경 집에서 나와 09:00부터 12:00까지 1차 시험을 보고 □□□□□병원에 가서 15:00부터 16:00까지 담당 교수 등에게 인사를 한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16:30경 서울 ◎◎역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7:46경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11. 1. 13. 15:00경 유치원에서 동료 공소외 11과 함께 퇴근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유치원의 출근 시간이 09:00임에도 평소 08:00를 전후하여 출근하면서 지각과 결근을 한 적이 없는데, 같은 날 피해자는 공소외 11에게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1. 14.) 눈이 많이 온데”라고 얘기하였고, 2011. 1. 14. 서울에는 눈(강설량은 2.0cm임)이 내렸다.

(나) 이 사건 전날 귀가 이후 이 사건 당일 06:41 이전까지의 행적

1) 피해자는 2011. 1. 13.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7:48경(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준 시각) 친정어머니인 공소외 12와 04:1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2011. 1. 13. 19:53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러 쇼핑사이트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20:20경에는 ‘ ▷▷▷▷’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13. 19:39경부터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타지소설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1 생략)과 (인터넷 주소 2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고, 같은 날 20:35경부터 세틀러 게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21:41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04:08초 동안 통화를 한 후, 다음날인 2011. 1. 14. 02:56경까지 세틀러 게임을 하고, (인터넷 주소 2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투자 관련 게시글 등을 본 후 2011. 1. 14. 03:05경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컴퓨터를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06:41 이후 16:50경까지의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2011. 1. 14. 06:41경(지하 1층 엘리베이터 복도 CCTV 기준) ☆☆☆☆☆ 22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1층에서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거울에 비춰보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흰색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병원 숙직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 아래에 위 쇼핑백을 둔 후 같은 날 07:14경 ○○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이트 입구를 지나 학술정보관 노트북열람실에 들어갔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 확인한 결과, 위 쇼핑백에는 피해자가 유치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가져온 소모품인 주사기 등(다만 그 속에 있던 물품 중 리도카인 주사액과 헤파린은 제외)이 들어 있었고, 위 소모품은 장부에 적지 않은 것이어서 병원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할 물품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2011. 1. 14. 08:55경 열람실에서 나와 장모인 공소외 12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12가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시험이 어려워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9시 이후에는 피해자와 전화가 되지 않아 4시 이후에 통화가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12는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을 경우 피해자가 바꿔주어 장인, 장모와 통화를 하는 외에는 평소 혼자 있을 때 장인, 장모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공소외 12는 피해자와 통화를 자주하여 피해자가 유치원에서 수업하는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피해자와 통화가 잘 안 된다는 사정은 익히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1. 1. 14. 12:26경부터 12:44경까지 도서관 밖에 나와 있다가 같은 날 12:44경 다시 중앙도서관 게이트를 통해 열람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머플러를 감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라) 피해자의 결근에 따른 피해자 직장동료 등의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연락 시도

1) 피해자가 평소 출근 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자 직장동료 공소외 11이 2011. 1. 14. 08:56경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직장동료들이 번갈아가며 같은 날 16:49경까지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7:11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45건, 확인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14건의 착신 내역이 있었다.

2)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은 피해자가 출근 시간이 지나도 출근을 하지 않자 □□□□□병원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2011. 1. 14. 09:34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신호만 갈 뿐 통화는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대부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전화한 것임)와 급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49건의 착신내역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1,318건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재중 전화가 103건이었는데 그 중 35건이 2011. 1. 14.에 집중되었고, 전문의자격시험 준비기간인 2010. 11. 1.부터 2011. 1. 12.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사용 내역 438건 중 06:00~15:00 사이의 사용 내역은 225건이었다.

3)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 및 피고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유치원에 피해자의 주소지로 기록된 피해자의 이모 공소외 13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공소외 13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11. 1. 14. 16:40경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에 공소외 13은 곧바로 공소외 12에게 전화하였고 공소외 12는 유치원에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같은 날 16:46경 “ ●서방(피고인) 무슨 일 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자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

(마) 장모인 공소외 12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

1) 공소외 12는 2011. 1. 14. 16:50경 전화 통화 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유치원에 출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집에 가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2와의 전화를 끊은 후 같은 날 16:52경 부재중 전화가 와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공소외 14에 전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집 전화로는 전화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날 부재중 전화가 2통화가 와있던 피고인의 동료 공소외 15에게 같은 날 16:55경 전화를 하였고, ☆☆☆☆☆에 거의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7:04경 1차례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4. 17:07경(1층 엘리베이터 복도의 CCTV 상으로는 같은 날 17:04이나 현재 시각과 3분 차이가 남. 증거기록 제699쪽) ☆☆☆☆☆ 1층 엘리베이터 복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을 서성이며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왼쪽 팔의 소매를 걷어 올려 상처부위를 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간 후 안방 욕실의 욕조에서 사망한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리는 것 외에는 별달리 피해자를 만지거나 자세히 관찰하지는 않은 채 2011. 1. 14. 17:09:47경 공소외 12에게 전화하여 그녀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고 있던 처제 공소외 5가 대신 받자 “피해자가 욕조에 넘어져 죽은 것 같다. 죽은 지 시간이 좀 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11:58경 119에 전화하여 “아내가 욕조에 쓰러져 있는데 사망한 것 같다. 의식이 전혀 없다. 제가 의사인데 사망한 다음에 수 시간 이상 지난 것 같다.”라고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이후 2011. 1. 14. 17:13경 112에 신고하였고, 마포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공소외 16 경위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17:20경 119대원( 공소외 17 반장 등)을 ☆☆☆☆☆ 1층에서 만나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욕실로 갔다. 이때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시반이 형성되어 사망시기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간이 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공소외 16은 피고인과 신고 경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이마와 관자놀이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

5) 한편, 마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공소외 18 순경, 같은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공소외 8 경사 등은 2011. 1. 14. 17:40경 ☆☆☆☆☆ 주차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55경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서 사건 현장을 살피면서 현장사진을 찍었고, 공소외 8은 같은 날 18:10경 변사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과학수사팀장 공소외 19 경위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9 경위가 같은 날 18:40경 현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41경 욕조에 있던 피해자를 재촬영하였고, 같은 날 18:48경 피해자를 욕실에서 꺼내어 같은 날 18:50경 안방 바닥에 눕혔고, 같은 날 19:35경 □□□□□병원 운구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04경 □□□□□병원 영안실에 도착하였다.

6) 공소외 8 등이 도착한 후 사체를 옮기기 전 사이에 공소외 12와 피고인의 장인인 공소외 20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공소외 20은 피고인의 이마와 귓불 밑에 상처를 보고 피고인에게 “너희들 싸웠니”라고 묻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당했죠. 전문의 시험에 누군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20이 재차 “이마는 왜 그래”라고 묻자 피고인은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서 위로 열리는 찬장문을 열며 “여기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였다.

(4) 사체 발견 당시의 현장 상황 등

(가) 피해자의 사체 상태

1) 사망 후 최초 검안 당시 피해자는 잠옷을 입은 채 욕조를 가로질러 배를 위로 하여 오른쪽 다리는 욕조의 약간 왼쪽 부분, 왼쪽 다리는 욕조의 중앙 부분, 머리는 욕조의 오른쪽 안쪽 부분에 위치한 채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있었는데, 하체는 허벅지 부분이 욕조의 바깥쪽 턱 부분에서 걸쳐 있고, 무릎은 접힌 채로 무릎 이하 부분이 욕조 바깥에 나와 있었고 발바닥은 욕실 바닥을 향하여 있었으나 욕실 바닥에 닿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체는 욕조 안에 있었으나 등 부분과 욕조 바닥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는 욕조 안쪽 오른쪽 면에 머리 뒷부분이 닿은 채 다소 앞쪽으로 접히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오른 팔은 펼쳐져 있던 반면 왼팔은 접혀 있었다.

2) 피해자는 시력이 ‘-7.5 ~ -8.5디옵터’여서 밖에서는 콘택트렌즈를, 집 안에서는 안경을 착용하여야 생활할 수 있었는데 사체로 발견 당시 피해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았고, 머리를 감지 않았으며 화장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안경은 안방과 안방 욕실 사이에 있는 화장대 옆 서랍장의 선반에 놓여 있었고, 콘택트렌즈 보관함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으며 욕실 안에 있던 샤워용품 등 물품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욕조 바닥에 소변이나 물기가 있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의 집 내부 상황

1)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안방 협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알람시계는 05:40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알람시계는 06:10과 06:15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2) 2011. 1. 14. 17:58경 피고인의 집 안방 입구 보일러의 온도 표시는 21℃였고, 당시 수은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욕실의 온도는 약 17~18℃였으며, 피해자의 사체가 □□□□□병원 영안실로 옮겨진 이후인 같은 날 20:25경 측정된 □□□□□병원 영안실의 온도는 14.9℃였고, 같은 날 20:27경 위 영안실에서 측정된 피해자의 1차 직장온도는 27.1℃, 같은 날 20:32경 같은 곳에서 측정된 2차 직장온도는 26.9℃였다.

3) ☆☆☆☆☆는 지하 6층, 지상 37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는 지상 22층 통로의 제일 끝쪽에 있고 엘리베이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22층으로 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에는 달리 출입할 방법이 없는데, 당시 현관문이 손괴된 흔적은 없었고 집안 내 물건 등이 피고인이 당일 아침 나갔을 때에 비하여 흐트러져 있거나 손괴된 흔적, 물건이 도난당한 흔적 또한 없었다.

4) 피고인의 신고 이후 출입한 경찰관, 소방대원 등은 모두 신발을 벗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공소외 8 경사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거실의 불을 끄고 현장조명용 라이트(직광이 아닌 사광선을 이용)로 바닥을 확인하였으나 신발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5)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협탁 위에는 평소 조명기구(스탠드)가 완전한 상태로 있었고 2011. 1. 12. 공소외 10이 청소하였을 때도 안방 협탁 위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에는 위 조명기구가 분해된 채로 협탁 밑에 쌓여 있었다.

(다) ☆☆☆☆☆의 내부 구조 등

☆☆☆☆☆의 지상 1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자동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문시스템은 보안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고, 보안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출입구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와 통화를 한 후 입주자가 그 사람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거나 경비원에게 열어 달라고 해야 한다.

다만 출입이 빈번한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갈 수는 있고, 지상 1층 출입문, 지하 1층 출입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 출입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 1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비상계단으로 통과되고, 2층부터는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서도 비상계단 출입이 가능하여 2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더라도 비상계단을 통하여 층 사이로 이동할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일인 2011. 1. 14. 피고인은 유족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11. 1. 15. 00:50경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에 다음과 같은 상처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의 이마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에는 ‘ㄴ’자 형태의 상처가 있는데 그 중 ‘ㅡ’ 부분은 2cm 정도로서 약간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 눈 방향이 더 선명하고 왼쪽 눈 방향으로 갈수록 조금씩 가늘어지고 흐려지는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으며, ‘l' 부분은 ’ㅡ‘ 부분보다 짧은데(0.5cm 정도) 중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흐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

(나)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크기와 방향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의 상처들이 9개 이상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가로 1cm, 세로 0.5cm 정도이고 깊게 패인듯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왼쪽 팔목에 가까운 부분에도 2개 정도의 상처가 더 존재한다.

(다)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는 5개 정도의 상처가 존재하는데, 그 중 3개의 상처는 0.5cm ~ 1cm 정도의 크기로서 보다 선명하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1개 더 있다.

(라) 피고인의 오른쪽 관자놀이 아래 부분에 ‘l'자 형태의 긁힌 듯한 상처가 있고, 얼굴 부분(왼쪽 뺨부분 1개, 오른쪽 귀 아래 부분 2개)에 좁쌀만한 크기의 상처가 있다.

(마) 피고인의 오른쪽 등과 어깨 부분에 ‘\’ ‘/’ 방향으로 긁힌 듯한 흔적과 상처(3cm ~ 6cm 정도)가 존재하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손등 부위에 0.5cm 정도 크기의 상처가 있다.

(6) 사체 검안 및 부검, 혈흔 등 감정결과

(가) 검안결과

검안의 공소외 9는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검안하였고 피해자를 □□□□□병원 영안실로 옮긴 후에도 재차 검안한 후 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여 마포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검안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11. 1. 14. 06:00-08:00경으로 추정됨”, 기타의 신체상황란에는 “1) 사후강직이 전신에 옴, 2) 열창이 후두부에 있음(세로 약 1.5cm), 3) 미간과 비근부, 우측 협부와 우측 하악부에 걸쳐서 종창됨, 4) 일혈반(멍)이 우측 하안검, 우측 전후경부, 좌슬부(약 2x3cm)에 있음, 5)암적색의 시반이 우측 상흉부배면, 요부에 옴, 6) 신장 약 155cm", 검안일시란에는 ”2011. 1. 14. 18:00“, 사망원인란에 ”불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3쪽).

(나) 부검결과

2011. 1. 1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법의관 공소외 4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고, 공소외 4는 부검결과 ① 변사자 및 자궁 내 태아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② 목부위의 피부까짐, 피부속출혈, 물렁근육출혈, 기도점막출혈, 이마부위의 피부까짐, 눈부위 등의 찢긴 상처와 멍, 아래위 입술점막의 멍 등을 보는바, 얼굴부위와 목부위의 앞쪽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마루뒤통수부위에서 찢긴 상처와 여러 곳의 머리덮개밑물렁조직출혈을 보는바, 이러한 머리부위 손상은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마루뒤통수부위에 여러 차례의 둔력이 가해진 것은 인정되는 점, ④ 이외에도 오른 유방실질의 출혈과 팔다리의 여러 멍이 동반된 것을 보는 점, ⑤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목눌림질식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제473쪽)를 작성하였다.

(다) 2011. 2. 16.자 부검결과에 대한 질의회보 내용

이후 공소외 4는 2011. 2. 16. 위 부검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해, ①피해자의 경우 목부위 외표 앞쪽과 왼쪽 등 여러 곳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국소적인 피부까짐을 다수 보고, 내부소견에서도 목부위 좌우 여러 곳의 출혈을 보는바, 이는 목부위 여러 곳에 국소적인 압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손에 의한 목눌림(액경)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② 피해자의 오른 눈꼬리부위에서 혈흔이 섞인 물체가 (오른쪽) 귀 방향으로 흐른 현상(증거기록 22, 23쪽 사진)은 오른 눈부위 안쪽의 찢긴 상처에서 발생한 출혈이 흐른 흔적으로 생각되며, 제출된 현장사진에서 볼 때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혈액이 오른 눈꼬리부위에서부터 오른 귀쪽을 향해 흐른 것은 변사자의 발견 당시의 자세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러한 출혈이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변사자가 이동되었거나 자세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보서(증거기록 제1149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혈흔 등 감정결과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집을 나가면서 평소와 달리 자신이 입었던 검은색 츄리닝 바지와 흰색 상의 후드티를 말아서 장롱 위쪽에 놓았는데, 사후 감정결과 피고인의 상의 후드티 모자끈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고, 오른팔 부분과 왼쪽 소매 외부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었고, 가슴과 아랫배, 왼쪽 소매 내부, 등 하단에 묻은 혈흔에서는 피고인의 DNA형만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432, 953쪽). 그리고 피고인의 츄리닝 바지 왼쪽 안쪽 재봉선에서 채취된 혈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고, 츄리닝 바지 윗부분의 혈흔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였다(증거기록 제3751쪽).

2)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오른팔 혈흔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고, 상의의 가슴, 어깨, 오른팔 하단부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혈흔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는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432, 953, 3751쪽,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3)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는 혈흔, 정액, 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허벅지 상단에서 확인되는 반흔을 절취하여 시험한 결과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3755쪽).

4)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이불에 있는 세 개 부위의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제1158쪽), 같은 장소에 있던 침대 패드에 묻은 혈흔 및 넓게 퍼진 노란색 반흔(가로, 세로 약 1m로서 침대 패드 전체의 약 1/3 정도 임)의 소변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였다(증거기록 제3751쪽).

(7) 그 밖의 사정

(가)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주거지를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경찰과 동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총 6회 정도(피해자의 분향소가 차려져 있던 때 일자불상경, 2011. 1. 21., 2011. 1. 31., 2011. 2. 초순, 2011. 2. 9., 2011. 2. 14.) 들어갔고(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형이 혼자 들어가거나 함께 들어감), 그 중 2011. 2. 9.과 2011. 2. 14.을 제외한 날에는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들어갔다(증거기록 제1611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부터 2011. 1. 20.까지 피해자의 빈소에 있었는데, 빈소의 가족실에서 2011. 1. 18. 22:00~23:04까지 노트북컴퓨터로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12개의 판타지소설을 보고, (인터넷 주소 2 생략) 여자친구갤러리에 접속하였고, 2011. 1. 19. 09:19 ~ 11:42에도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컴퓨터로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25개의 판타지 소설을 보았다.

(나) 이 사건 당시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1) 피고인은 2004년경 신촌 □□□□□병원 피부과에서 ‘편평사마귀’로 추정되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다만, 2007년경 신촌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

2) 피해자는 2002. 8. 6.부터 2003. 4. 25.까지 “신경성 병적과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4. 16. 갑상샘중독증(갑상샘 기능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9. 12. 12. 계류유산(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후 다시 임신하여 2010. 6. 19.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산부인과(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공소외 21)에 내원하여 임산부에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검사를 받았고 분만예정일인 2011. 2. 12.경 정상 분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3) 한편, 피해자가 2011. 1. 11. ♤♤산부인과에서 측정한 혈색소(Hb) 수치는 WHO 기준 빈혈수치인 ‘11g/dL’ 보다 낮은 ‘10.7g/dL’이었고, 피해자가 2010. 6. 29. 공소외 21의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정상범위인 ‘0.27~4.20’보다 낮은 ‘0.199’로 나타나 있다.

(다) 2011년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등

1) 피고인이 2011. 1. 13. 치른 소아청소년과 1차 시험은 예년보다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아청소년과 1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93.86%였으나, 2011년 합격률은 56.85%였고,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로서 피고인과 함께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른 16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이 1차 시험에 불합격하였고(2011. 1. 20.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2011. 1. 23. 2차 시험이 치러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2010년에는 응시생이 1차 시험에 전부 합격하였다.

2) 1차 시험 합격자 중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아청소년과의 2차 시험 평균합격률은 99.26%였고 같은 과의 2011년 2차 시험 합격률은 100%였으며, 2011년에 1차 시험을 피고인과 함께 치른 □□□□□병원 동기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7명은 모두 2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라) 소아청소년과 군의관 배정 내역 등

1)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아청소년과 의무사관후보생 중 서울·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매년 각 2명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소아청소년과 의무사관후보생 중 서울·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매년 각 1명이었다.

2) 한편 국군서울지구병원에는 2011년에 소아청소년과 군의관 1명이 전역하기 때문에 배정인원 1명이 있는 상태였고 후임자는 주로 전역하는 선임자가 전문의 중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충원하였는데, 당시 전역하는 선임자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 선배였기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같은 날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는 같은 대학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중 4명이 위 선임자에게 자기진술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 및 판단방법

(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치른 다음 날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손으로 아내인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목눌림 질식사로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인지 여부,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41경 전문의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집을 나갔고 그 직전까지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6:41 이전에 사망한 것이라면 범인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되, 다만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등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위 법리와 같이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인지 여부

(가) 부검결과에 대한 검토

1) 목부위의 피부까짐

액사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목부위의 피부까짐 현상이 나타나는바,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도 액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목부위의 피부까짐(다만, 왼 목빗근 부위와 왼 빗장뼈부위의 건조가 동반된 피부까짐은 제외함. 부검사진 11번)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액사의 경우 피해자의 목에 초생달 모양의 짧고 각진 표피박탈이나 좌상의 형태로 매우 신선한 암적색이나 보라색조를 띤 액흔이 존재하여야 하고, 만삭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목이 졸렸다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목에 부검결과 발견된 피부까짐보다 더 선명한 액흔이 나타났어야 하며,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도 목부위의 피부까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목부위에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부까짐이 발견된 점(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캐나다 법의학자인 공소외 1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피부까짐이 손으로 압박을 가해 나타난 상처일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팔 등에서 피해자의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이 강력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더군다나, 피해자로서는 출산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신장 156㎝, 체중 55㎏(부검결과 참조, 증거기록 제474쪽)인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신장 180㎝, 체중 약 80㎏ 정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11. 3.경 피고인에 대해 실시된 청구전조사 당시 조사된 결과로서 이 사건 당시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699쪽)인 남성으로서 피해자에 비해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더 피해자의 저항이 강력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도 좁은 공간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웅덩이처럼 거친 면에 피부가 닿아 피부까짐의 증세가 발생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그 표면이 매끈한 욕조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피부까짐은 접혀있는 목 안쪽에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도 찰과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사례는 이 사건의 경우와 사체가 발견될 당시의 모습 등이 서로 달라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및 오른 턱뼈각 주변의 피부밑 물렁조직층 출혈

액사의 경우 목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목 주변 근육에 출혈이 발생하는바,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도 액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및 오른 턱뼈각 주변의 피부밑 물렁조직층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위 목부위 출혈은 생전에 외력에 의해 발생한 출혈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중이 가장 많이 몰렸을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어깨와 목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사후 시반성출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자세, 욕조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중이 오른쪽 어깨와 목부위로만 쏠려 그 부위가 가장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목이 과도하게 접힌 상태로 오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부위 출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목부위 출혈을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후 시반성출혈은 시반이 매우 심하게 형성되는 경우 사후에 혈관이 터져서 밖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시반은 넓고 약하게 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목부위 출혈은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짙게 형성되어 있어 사후 시반성출혈의 일반적 특징과는 거리가 있는 점( 공소외 2,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② 통상 시반은 중력 아래 방향에서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중력의 가장 아래 방향은 피해자의 등과 어깨 쪽이고 피해자의 목부위는 그것보다 위쪽이어서 시반이 발생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출혈이 사후 시반성출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공소외 1이 그 근거도 들고 있는 논문(증 제10호증, 공판기록 제497쪽)의 사례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된 사체의 나이, 실험 당시 사체들이 취하도록 한 자세, 실험시간 등이 이 사건과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험결과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목부위 출혈을 사후 시반성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도점막출혈

액사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외력에 의해 기도점막출혈이 발생하는바,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액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기도점막출혈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목이 과도하게 굴곡되고 아래로 향하는 자세에 처하게 될 경우 목 주변의 정맥 또는 후두부위에 피가 몰리면서 울혈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목부위에 체중에 의한 힘이 가해짐으로써 기도점막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가해졌을 수 있으므로 위 기도점막출혈을 액사의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액사와 같이 목부위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와 달리 단지 목이 과도하게 굴곡되어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액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기도점막출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외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참조), 공소외 1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 기도점막출혈(후두 내부손상)이 액사의 특징 중 하나라는 전제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기도점막출혈은 사후 시반성출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막하점상출혈

액사의 경우 그 과정에서 결막하점상출혈이 발생하는바,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액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결막하점상출혈이 발견되었다(부검사진 4번, 증거기록 제47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안 당시의 사진(증거기록 제28쪽)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결막하에 하나의 일혈점만 나타났을 뿐이고, 부검은 검안 후 3일이 지난 다음에 시행되었는데 사체의 목 왼쪽 아래 부위에는 검안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두 군데의 피부까짐이 생성되어 있어 사체가 사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검 당시 발견된 결막하점상출혈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검안사진은 사체의 눈꺼풀 결막을 뒤집어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안구결막의 부종만을 보여주고 찍은 사진인 점, ② 최초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당시와 달리 부검시 왼 목빗근부위와 왼 빗장뼈부위에서 건조가 동반된 피부까짐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검안과 부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일에 불과하여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목부위 피부손상과 달리 결막하점상출혈의 경우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눈꺼풀 안쪽부위에서 발생하는 출혈로서 사후에 인위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도록 조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안의 공소외 9도 원심 법정에서 검안 당시 외부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결막하점상출혈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뒤통수 부위 외부 상처와 내부출혈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 마루(정수리)와 뒤통수 사이 부위에 피부까짐을 동반한 찢긴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 찢긴 상처부위와 그 주변 다섯 군데의 머리덮개밑물렁조직층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액사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내부출혈이 사후 시반성출혈이거나,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질식사하는 과정에서 경련이나 발작 증상을 일으켜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가 머리 내부에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의 자세를 고려할 때 위 내부출혈은 시반이 생기기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점, ② 공소외 1의 연구 사례(증 제10호증, 공판기록 제497쪽)에서 두피를 제거한 두개골 부위에 점상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험의 조건과 출혈의 발생 부위가 이 사건의 경우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험결과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목이 과도하게 굴곡된 채 머리는 욕조 안쪽 오른쪽 면에 머리 뒷부분이 닿아 있었고, 하체는 허벅지 부분이 욕조의 바깥쪽 턱 부분에 걸쳐 있는 등 전체적으로 욕조 안에 접혀있는 자세여서 머리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출혈이 발생한 뒤통수가 닿은 욕조 안쪽은 그 표면이 매끈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경련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다섯 군데에 한꺼번에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유방실질출혈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유방실질출혈이 발견되었는바, 위 출혈은 피해자가 생전에 누군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유방실질출혈은 넓게 퍼진 것이어서 사후 시반성출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검을 집도한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부검사진 21번에 나타난 유방실질출혈(증거기록 제480쪽)은 국소적으로 형성된 둥근 형태의 출혈이었는데 부검의가 위 출혈의 단면을 보기 위하여 부검과정에서 칼로 촘촘하게 잘라서 벌려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슴 부위가 시반이 발생할 위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출혈을 사후 시반성출혈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유방실질출혈이 오른쪽 가슴에서만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목, 어깨, 가슴부위에 압박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머리는 욕조 안쪽 오른쪽 면에 머리 뒷부분이 닿은 채 다소 앞쪽으로 접히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양쪽부위에 동등한 정도의 압박이 가해지거나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던 점에 비추어 오히려 왼쪽부위에 더 압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왼쪽 유방실질에서는 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른 유방실질출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세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러 상처와 멍, 입술점막의 멍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에서 멍을 동반한 국소적인 찢긴 상처가, 오른 눈 아래 부위와 코뿌리에서 국소적인 찢긴 상처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 중 왼 눈썹 안쪽 가장자리 근처에서부터 마루부위를 향해 형성된 선상의 피부까짐이, 입술점막에서 멍이 각 발견되었는바(부검사진 2~6번, 증거기록 제477쪽), 위 상처들은 피해자가 생전에 누군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위 여러 곳에 있는 상처와 피부까짐은 어지러울 때 오른손으로 이마를 부여잡는 부분이어서 의식을 잃으면서 여러 곳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부여잡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눈 옆 부위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하여 찢긴 상처가 생길 정도로 손톱으로 이마를 세게 부여잡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가사 세게 잡는다 하더라도 얼굴에 다수 상처가 일시에 생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라면 얼굴 등의 상처가 생길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식사의 과정에서 경련 등 발작으로 손이 튕겨져 오르면서 손톱으로 눈 부위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질식사 과정에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의 자세나 욕조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사 경련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얼굴에 닿아 상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얼굴에 다수 상처가 일시에 생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팔, 다리 등에 난 여러 곳의 멍

피고인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좌우 세모근부위, 왼 팔꿈치부위 가쪽과 뒤쪽, 오른 위팔부위, 오른 아래팔부위, 오른 손목부위, 오른 손등과 손가락, 왼쪽 무릎 부위에서 멍이, 오른 손등에서 국소적인 피부까짐이 발견되었는바(부검사진 19, 29~32번, 증거기록 제480~482쪽), 위 상처들은 피해자가 생전에 누군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상생활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왼쪽 무릎 부위 멍을 제외한 나머지 상처들은 피해자가 욕조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멍들이 발생한 부위가 모두 피해자가 욕조에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몸 뒷부분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몸 앞부분에서도 발견되는 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욕조의 구조, 피해자가 취하고 있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검결과 발견된 바와 같이 다수의 멍이 일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멍들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의 핏자국과 혈흔의 모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될 당시 오른쪽 눈꼬리에서 오른 귀 방향으로 피를 동반한 액체가 흘러간 모습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머리는 그와 반대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중력 방향과 어긋나게 혈흔 방향이 형성되었다(현장사진 15, 16번, 증거기록 제2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오른쪽에서 점점 왼쪽으로 기울었을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눈가에 주름을 따라 혈흔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욕조에서 누워있는 자세와 욕조 내에서의 머리 부분의 위치, 피해자의 고개가 앞쪽으로 접힌 채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형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있다가 혈흔이 다 마른 후에 왼쪽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현장사진을 볼 때 위 혈흔이 흐른 방향에 주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주름이 있다 하여도 주름을 타고 혈흔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는 욕조 밖에서 위 혈흔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방향으로 흐르기에 적합한 자세에 있다가 위 혈흔이 마른 후 욕조에서 발견될 당시와 같은 자세(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짐)로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설골 후두연골 골절 여부

피해자의 사체에서 설골이나 후두연골 골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모든 액사의 경우 설골이나 후두연골 골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골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액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상처(방어흔의 존재)

1) 이마 부위 상처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이마의 상처는 이 사건 전날 저녁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서 왼쪽으로 돌아서다가 열려 있는 찬장의 모서리 부근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마부위 상처의 형상, 피고인이 부딪혔다는 찬장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마 부위의 상처가 생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팔 부위 상처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팔 부위의 상처는 2011. 1. 12. 22:00부터 24:00 사이에 작은 방에서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되지 않아 짜증이 난 상태에서 팔 부분이 간지러워 여러 군데를 피가 나도록 손톱으로 긁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과수 법의학부장인 공소외 7과 법의학자인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상처는 긁어서 난 상처가 아니라 한 번의 강한 자극에 의해 패인 상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부가 가려워서 긁거나 쥐어뜯어 피가 날 정도의 진단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는 점, ③ 아무리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하여도 의사인 피고인이 전문의 시험을 바로 앞둔 전날 밤 자신의 팔을 긁고 쥐어뜯어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한 두 곳도 아닌 양팔 여러 곳에 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하루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귀가하는 도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팔 부위의 상처를 유심히 보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그 전날 밤 자해한 상처라고 한다면 아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굳이 그 상처를 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팔의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에는 세 군데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 오른팔에서는 두 곳에서만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피고인의 팔에 상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위 후드티 오른팔 두 곳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오른팔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피가 후드티에 묻는지는 피의 양이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취하고 있던 자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외 상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스크럽을 해주거나 등을 긁어주는 과정에서 등, 어깨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과 관련한 판단 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밖의 얼굴과 손 등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하여 상처의 발생 경위에 알지 못하였고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상처부위와 정도를 보았을 때 위 상처가 난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의 발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상처부위가 법의학 교과서(DiMaio)에 액사의 경우 가해자에게서 발견되는 방어흔으로 기술된 상처부위와 유사한 점( 공소외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는 피해자와의 물리적 다툼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피해자에게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 실신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임신 중인 여성 5%가 실신을 경험하고 28%가 실신과 근접한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가 폭식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 피해자의 빈혈 수치, 피해자가 갑상샘 중독증(갑상선저하증)으로 치료받은 병력,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하시모토방패샘염을 앓고 있었던 점, 유산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다른 임산부보다 더 높은 실신가능성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실신을 선행요인으로 하여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폭식증과 실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폭식증으로 치료받은 시기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8년 전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곧 태어날 태아를 걱정하여 음식섭취를 잘하고 있어 폭식증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소극적인 음식섭취로 인해 빈혈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인 2011. 1. 11. 검사된 피해자의 혈색소 수치(10.7g/dL)는 정상범위(11g/dL)에 근접한 수치로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빈혈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20쪽), ③ 임신 중인 피해자를 7개월 가량 진료해 온 산부인과 의사 공소외 21은 피해자의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대하여 임신 중에는 호르몬 수치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임신 외 타 의학적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출산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특별한 소견이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넘어져서 사망할 만한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의 계류유산 전력은 임신 초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유산 전력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신 중 실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부검결과 피해자의 주요 장기에서 특기할 만한 질병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과거 또는 당시의 병력이나 임신 등으로 인하여 실신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검결과 등과의 불일치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욕실에서 갑작스러운 실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목 내부의 출혈,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에 있는 상처(특히 머리 뒤통수부위 내부의 다섯 군데의 출혈), 오른 눈가에서 발견된 중력 방향과 다른 혈흔 방향 등 부검결과와 정돈된 상태의 욕조 내부, 피고인의 여러 상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욕실에서 실신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이상자세로 질식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대한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진단적 기준 중 하나로 ‘사인이 될 만한 다른 소견 손상, 질병 등의 소견이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들고 있는바(원심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공판기록 제915쪽),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액사’임을 나타내는 여러 손상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 연구결과에 따른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진단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상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액사로 인정되고,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을 나간 06:41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및 정황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1) 시체강직 및 시반형성에 기초한 사망추정시각

피해자를 검안한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검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체가 최고조로 굳어 있었고, 시반도 비교적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보통 사망한 지 10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히 굳어 있고 동시에 시반도 나올 대로 많이 나와 있다고 경험 및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하여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을 이 사건 당일 06:00~08:00로 검안서에 기재하였고, 그 사망추정시각은 5~6시간은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사망추정시각에 대한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시체강직 및 시반형성에 기초한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을 나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9가 검안한 시각은 피해자의 안면부 상처에 대한 사진이 촬영된 18:50경(증거기록 제297쪽)이므로 위 검안 시간으로부터 10 ~ 12시간 경과한 ‘06:50~08:50’이 시체강직과 시반형성을 기초로 한 사망추정시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당일 17:20경 ☆☆☆☆☆에 도착한 공소외 16은 검찰에서 “마포서 감식팀(과학수사팀을 의미한 것으로 보임)은 저희들이 도착 후 30분 정도 후에 왔다. 감식반과 검안의도 같이 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47쪽), ② 이 사건 당일 18:00경 이미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1차 사진촬영이 시작되었고(증거기록 제290, 295쪽), 이후 마포경찰서 과학수사팀 공소외 19 경위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18: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18:41경부터 다시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면서 18:50경 피해자의 사체 안면부에 대해서도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점, ③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검안시간을 ‘18:00’로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9는 공소외 19 경위가 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하였고,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18:00’경이 최초 검안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비록 검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자를 욕실에서 꺼내어 18:50경 안방 바닥에 눕힌 후 안면 상처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평소 출근 습관과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 모습의 불일치

① 피해자의 평소 출근 습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2, 피해자의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동창인 공소외 22, 피해자의 직장동료 공소외 11 및 피해자의 여동생인 공소외 5의 각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앞서 본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 설정된 알람시간(05:40), ☆☆☆☆☆ 주차장 출구의 CCTV에 녹화된 피해자 차량의 최근 출차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임신한 이후에도 평소 05:30~06:00경에 일어나서 피고인의 토스트와 피해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은 후 기초화장, 눈화장, 볼 터치, 입술화장 등을 하는 이른바 풀(full) 화장을 하는데 특히 눈화장을 짙게 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머리는 드라이어기로 모두 말리면서 웨이브를 넣는 식으로 하였고, 늦어도 07:30 이전에는 집에서 나와 유치원에 08:00 전후로 도착하여 지각과 결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출근 준비를 위해 샤워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외에는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고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으로서 임신한 여성인 피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출근 준비에 적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각(05:45경)에서 도서관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06:41)까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약 55분 정도 소요되었던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샤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06:41 이전인 06:30경에는 샤워를 비롯한 출근 준비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사건 당일 아침 눈이 내렸고, 피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집에서 성남시 (이하 생략) 소재 유치원까지 직접 운전하여 출근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출근 준비를 더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체 발견 당시 안경이나 렌즈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잠옷 차림에 씻지도 않고 화장도 하지 않는 등 출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모습으로 욕조에서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될 당시의 모습과 앞서 본 피해자의 평소 출근 습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41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행적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5:50~05:55경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 외에는 별다른 출근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나갈 무렵 피고인이 입고 나갈 옷을 골라주고, 피고인이 나갈 때 안방에서 얼굴을 내밀며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알람시간을 05:40에 맞춰놓은 것은 피해자인데, 1차 시험이 끝난 다음 날 평소 시험 준비기간과는 다르게 알람을 맞춰놓은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고 피해자가 뒤늦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05:50~05:55경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 06:40경까지 평소 출근 습관에 따른 출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출근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바로 출근 준비를 한다는 공소외 5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늦어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06:41 이전인 06:30경에는 샤워를 비롯한 출근준비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사체 및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각종 상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팔다리 등에서 멍 등의 상처가 발견되었는바, 위 상처의 형상,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과의 물리적 다툼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마, 양팔 등에서 통상 액사의 경우 발견되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을 나서기 전까지 입고 있던 후드티, 츄리닝과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현장 안방에 있던 침대 이불과 침대 패드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혈흔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의 피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침대 이불, 침대 패드의 혈흔은 2011. 1. 26. 실시된 루미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루미놀 검사 시행 이후에 묻었다거나 루미놀 검사 시약으로 인한 얼룩을 혈흔으로 단정 짓고 DNA 검사를 한 것이어서 위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이라는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침대 이불과 침대 패드의 혈흔이 2011. 1. 26. 루미놀 검사 이후에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는 2011. 1. 14. 20:04경 영안실로 옮겨졌으므로 2011. 1. 26. 루미놀 검사 이후에 피해자의 혈흔이 침대 이불이나 침대 패드에 새로 묻었을 가능성은 적은 점, ②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위 감정물에 대하여 혈흔검사를 하여 혈흔임을 확인한 후 DNA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루미놀 검사 시약이 욕조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에 뿌려진 후의 형상(증거기록 1841쪽)과 침대 이불(증거기록 제1013, 1160쪽) 및 침대 패드(증거기록 제3753쪽)에서 발견된 얼룩(혈흔)의 형상을 비교해 보면 위 침대 이불이나 침대 패드에 루미놀 검사 시약이 묻어 얼룩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등을 긁어주거나 머리에 난 뾰루지를 짜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난 뾰루지를 직접 짜는 등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평소 주변 인물들에게 피고인의 피부가 매우 좋다고 말하였던 점과 피고인을 오랜 기간 지켜본 공소외 12, 20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부는 매우 깨끗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건성피부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사진에 나타난 몸 부위 피부 상태도 얼굴 부위 피부 상태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들어 자신의 몸에 각질이 생기는 등 얼굴을 제외한 몸 부위만 건성으로 바뀌는 중이라거나, 피해자가 임산부용 제품(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스크럽을 해줄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임산부용으로 보인다)으로 피고인에게 스크럽을 해주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처럼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뾰루지가 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현장검증 당시 촬영된 피고인에 대한 사진에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뾰루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증거기록 제2082쪽), ④ 통상 피부에 민감한 여성이 여드름과 뾰루지를 피가 날 정도로 손으로 짠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에게 뾰루지가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났다면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도 봤을 것인데, 직장 동료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뾰루지나 여드름이 나서 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는 증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뾰루지 등이 나면 상처가 나니까 손으로 짜지 말고 다른 것을 사용해서 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2와 공소외 20 또한 피해자에게 뾰루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단지 일상생활(또는 뾰루지를 짜는 과정)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된 여러 곳에 한꺼번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가사도우미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2011. 1. 12. 청소를 할 때 피고인의 집에 있는 옷과 이불, 침대에서 혈흔 같은 것은 보지 못했고 깨끗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위 혈흔은 2011. 1. 12. 밤 이후 2011. 1. 14.경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생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비록 피해자의 오른쪽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혈흔과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은 검출되지 않고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살점이 패일 정도의 깊은 상처가 발생할 경우에도 혈흔과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혈흔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신체접촉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침대 패드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마루뒤통수부위 상처 정도를 고려할 때 욕조에서 발견된 혈흔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흔이 침대 패드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침대 패드에 그 정도로 많은 혈흔이 발견된 것은 아니므로 침대 패드의 혈흔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마루뒤통수부위 상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욕조에 묻은 혈흔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상처로 인한 출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은 양이나마 실제 침대 패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침대 패드에서 발견된 소변자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 안방 침대 패드에서 소변자국이 발견되었고, 위 소변자국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성인인 피해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침대 패드에 위와 같이 많은 면적(가로, 세로 약 1m로서 전체의 약 1/3 정도의 면적)에 소변을 묻힐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사망과정에서 괄약근이 풀리면 소변이 누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이와 같은 사망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침대 패드의 위 얼룩이 소변자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소변자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던 침대였던 점에 비추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침대 패드에 있던 피해자의 DNA가 우연히 소변 감정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침대 패드에서 발견된 소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변이 피해자의 소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위 침대 패드의 감정대상물이 소변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 DNA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소변에서도 비록 혈액처럼 많은 양은 아니지만, DNA가 검출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던 침대 패드에 묻은 소변자국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는데 다른 원인에 의하여 우연히 묻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면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달리 침대 패드에 소변을 묻힐 가능성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제3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침대 패드에 묻은 소변자국은 피해자의 소변으로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침대 패드의 소변자국이 피해자의 소변이고 사망과정에서 누출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에서도 소변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서 소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중 사타구니 부위에 대해 소변검사를 하여 소변반응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41경 도서관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바,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문의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들이 사실상 모두 붙는 시험이고 1차 시험과는 달리 실기시험으로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므로 통상 1차 시험 다음날에는 대부분 휴식을 취하는 점, ② 피고인 자신도 시험이 끝나는 날이어서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 3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준비 기간에 도서관을 출입하였던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도서관에 출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전문의 2차 시험 준비를 위하여 도서관에 일찍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찍 도서관에 출입하여야 할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평소 혼자 있을 때 장인, 장모에게 안부전화를 한 적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출근 시간인 9시가 임박한 시점(08:55경)에 장모인 공소외 12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9시부터 4시까지 전화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여 장모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장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시험을 치른 다음 날 장모에게 안부전화를 하였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장모에게 상기시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55경 휴대전화로 장모와 통화까지 하였음에도 그 후 이 사건 당일 16:50경 다시 장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도서관에 들어갈 때 진동 상태로 전환하였고,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않았으며,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짐을 챙기다 보니 머플러 속에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서관에 있을 당시 휴대전화를 진동 상태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49건의 착신내역이 있었고, 통상 도서관 열람실과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의 진동 소리가 잘 들릴 것이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머플러에 휴대전화가 감겨 있어 진동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기를 끄지 않고 진동 상태로 전환한 상태였다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는데, 굳이 진동 상태로 전환된 휴대전화를 머플러에 넣고 장시간 부재중 전화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점심시간 때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않은 날은 극히 드물었던 점, ③ 피고인은 점심시간에 머플러를 목에 감고 있었으므로 머플러를 꺼내거나 다시 넣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부재중 전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④ 더군다나 피고인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도서관에 있는 시간대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은 1차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이어서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겨가면서 공부를 해야만 할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첫 아이의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만삭의 상태였고, 결근과 지각을 하지 않는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장모를 통해 들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 하여도 먼저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집으로 전화하여 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위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 과정 없이 먼저 집으로 갔고, 집으로 가는 도중 그다지 급박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직장동료에게는 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급한 상황에서 집에 거의 다 도착하였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전화할 것이 아니라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터인데, 집에 거의 다 도착한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다급한 상황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굳이 자신의 팔 부위 상처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통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상처로 인하여 염려되는 다른 상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온몸 곳곳의 여러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수사 초기 경찰을 통해 알았다면 충분히 사고사가 아닌 타살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 통상의 경우 만삭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빈소에서 남편으로서는 슬픔에 잠겨 판타지 소설을 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빈소에서도 판타지 소설을 보았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거처를 옮겼고, 더군다나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 사건 현장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한다 하여도 경찰에 이를 알려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현장을 수 회 출입하였다.

7) 제3자의 침입 가능성 여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이 사건 현장인 ▽▽▽▽호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장은 사실상 현관문만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현관문이 손괴된 흔적이 없고, 별다른 족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현장이 피고인이 나갈 당시에 비하여 흐트러지거나 물건을 도난당한 흔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르는 외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의 경우 완벽하지는 않으나 보안카드나 CCTV 등 보안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점, ③ 피고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사도우미 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도우미의 경우 이 사건 당일 행적이 확인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평소 제3자에 의하여 살해당할 만큼의 원한을 살만한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고 제3자가 피해자를 죽였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845쪽), ⑤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에 피해자가 모르는 제3자가 택배 등을 가장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의 허락하에 집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에 설치된 CCTV 등 보안시스템에 출입 내역이 기록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출근시간대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 제3자가 피고인 집을 방문하거나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직장온도측정방법에 따른 사망추정시각의 적용 가능성

피고인은 직장온도측정방법에 따른 사망추정시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41 집을 나선 이후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선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병원 영안실에서 측정된 피해자의 직장온도, 영안실의 외부온도 등을 헨스게표(Hensge nomogram, 사후체온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망추정시각을 정하는 방법임)에 대입한 사망추정시각은 이 사건 당일 08:41 또는 08:32이고, 영안실의 외부온도 대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욕실의 외부온도(17~18도)를 헨스게표에 대입한 사망추정시각은 이 사건 당일 06:59 또는 06:47이어서 모두 피고인이 집을 떠난 이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헨스게표에 따라 사망추청시각을 정하는 방법이 현재 알려진 사망시각추정 방법 중 가장 우수한 방법인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당일 직장온도 측정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가 영안실로 이동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위 두 장소의 외부 온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체의 이동에 의한 환경 변화가 사체의 냉각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헨스게표에 따른 사망시각추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군다나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사망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헨스게표가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인바(원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공판기록 1198쪽),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장소가 욕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욕실의 외부 온도를 헨스게표에 대입하여 계산된 사망추정시각도 그 의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헨스게표에 의한 사망추정시각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망장소 및 사체의 이동 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마루뒤통수부위 열상은 그 위치 바로 아래 두피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을 때 발생한 것이고, 욕조 안의 머리가 닿은 부분 외에 이 사건 현장에 위 열상 부위에서 나온 피가 흐른 자국이 없는 점,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욕조에 부딪혔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멍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점, 검찰과 원심이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사실상 판단하고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욕실까지 사체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위 열상에서 흘러내렸을 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경험칙상 55㎏의 임산부 시신을 피고인 혼자서 욕실까지 이동시킨 후 다시 욕조 안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욕실에서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는 이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액사인바, 안방 침대 이불, 침대 패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침대 패드에서도 액사로 인한 사망과정에서 소변이 누출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넓은 면적의 소변자국이 발견되어 위와 같은 액사는 적어도 욕실이 아닌 안방 등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삭의 임산부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신장 156㎝, 체중 55㎏인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신장 180㎝, 체중이 약 80㎏ 정도로서 피해자에 비해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하였고, 살인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여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살해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마루뒤통수부위 상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욕조에 묻은 혈흔 또한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열상으로 인한 출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사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피가 그 이동 경로에 묻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주요 혈흔을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꼭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쇼핑백을 가져갔는바, 그 속에 혈흔을 제거한 휴지 등을 가져갔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이후에도 몇 차례 임의로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혈흔을 제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루미놀 검사가 모든 물건과 장소에 대해 행해진 것이 아니어서 제거한 혈흔의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범행 동기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게임중독증상이 없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시험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 여부에 따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서 서울·경기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6년여에 걸친 연애 끝에 결혼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주변에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알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존댓말을 하는 등 존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 피고인이 평소 주변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문의자격시험과 그에 따른 군입대 등의 문제로, 피해자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첫 아이 출산 문제 등으로 서로 신경이 예민한 시기였던 점, ②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와 그 근무지는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피고인과 함께 1차 시험을 치른 □□□□□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군복무예정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던 반면 2011년에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새로 충원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군의관은 1명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근무할 가능성은 있었고, 만약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마저 없어지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출산 후에 처가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크게 낙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애를 시작할 무렵 첫 싸움이 피고인의 게임 때문이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인물들에게 피고인의 다른 불만은 잘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게임중독증세를 우려하는 말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아 비록 피고인이 당장 게임중독증으로 치료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불만과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평소 피고인이 여가를 게임을 하는 데 많이 소비하여 피해자는 홀로 텔레비전을 보는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이로 인한 불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게임을 많이 하는 피고인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당일에도 집에서 장시간 동안 게임만 하자 이로 인한 불만이 더욱 증대되면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장인 공소외 20이 피고인에게 “너희들 싸웠니”라고 묻자, 피고인이 공소외 20에게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불만 표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평소 엘리트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처와 처가 등 주변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합격률이 예년의 평균 합격률 93.86%에 비해 무려 37.01%나 낮은 56.85%에 그칠 정도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자 전문의자격시험에 자신이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압박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다그치는 내용으로 불만을 표출하였다면 피고인을 더욱 자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만삭 상태의 아내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질 만큼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고조되어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는 상황에 이를 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전문의자격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어 자신이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한 압박과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게임에 열중하는 자신을 다그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이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집을 나간 06:41 이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살해된 장소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입고 있었던 옷차림, 부검결과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에서 살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특정하였다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아내인 피해자를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여 결국 그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 후 사건 현장을 서둘러 떠나고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시점을 늦춤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졸지에 사랑하는 딸과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첫 손자를 잃은 피해자의 친정 부모 등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문의자격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정윤형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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