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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03 판결
[살인][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임성

변 호 인

변호사 권혁근(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인 2003. 11. 30. 낮에 피해자 (이름 생략)이 금 4,000,000원을 저녁에 변제하겠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외 1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 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 날 11:20경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잘 알지 못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미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75ml 컨디션병을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의 집 옆 담 사이에 버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산염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집 근처 하수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청산염이 들어있는 100ml 컨디션병이 발견된 사실, 위 100ml 컨디션병은 75ml 컨디션병과 함께 한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위 75ml 컨디션병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체 옆 머플러 밑에서 파란 에세담배 1개비가 발견되었고, 위 파란 에세담배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도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인의 집 담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첩과 신용카드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든 컨디션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병과 함께 발견된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있는 75ml 컨디션병은,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버린 위 75ml 컨디션병을 주워 이를 범행에 사용한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병과 함께 버린 것이고, ② 피해자의 사체 옆 머플러 밑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있는 파란 에세담배 1개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려서 이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를 사체 옆에 두고 나온 것이며, ③ 피고인의 집 옆 담 밑에서 발견된 피해자 소유의 수첩과 신용카드는,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제3자가 범행 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버린 75ml 컨디션병을 청산염이 든 컨디션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버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체 옆에서 발견된 파란 에세담배 1개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 담배가 2003. 12. 1. 피해자의 집에 공소외 3 등과 같이 가면서 공소외 3의 집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3의 집에서 가져간 담배가 빨간 에세담배임이 드러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담배를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린 것이라고 그 진술 내용을 변경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도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03. 12. 1. 오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 피해자의 집을 모르고 있었고, 또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금 4,000,000원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 집과의 거리,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에서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없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살해의 동기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 살해의 동기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살해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장홍선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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